2026년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30 17:50 |
| 마감일시 | 2026-11-02 11:00 |
| 개찰일시 | 2026-11-02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용역 |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2,100만~3,90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37개사 참여 (10월 20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0 | 한국에너지공대 2026 BBP 행사 대행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에스위드 · 뽑힌 번호 ①⑦⑪⑫ (101.81·101.53·100.34·99.64%) | 3,400만 | 137 | 100.842% |
| 10-07 | 인천공항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전수점검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⑦⑪⑬ (98.90·101.53·101.86·98.68%) | 2,101만 | 6 | 100.286% |
| 07-01 | 한국은행 경기본부 구 행사 감정평가용역07-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동행 경기지사 · 뽑힌 번호 ②④⑤⑥ (98.49·99.83·101.64·99.02%) | 3,500만 | 34 | 99.788% |
| 06-29 | 2026 찾아가고 싶은 섬 이벤트 관리 용역06-29 개찰개찰 1순위 미래환경 · 뽑힌 번호 ②④⑩⑬ (99.77·101.31·98.66·99.36%) | 2,790만 | 111 | 99.787% |
| 06-23 | 힐링톡톡 서포터즈 7기 수료식·8기 발대식 행사 대행06-23 개찰개찰 1순위 엔와이즈컨설팅 · 뽑힌 번호 ⑥⑦⑭⑮ (99.87·98.79·101.83·99.69%) | 2,513만 | 163 | 100.048%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제8회 대통령배 전국바둑대회 이벤트 운영 용역3,000만 · 마감 11-02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3,000만 · 마감 11-02
- 환수 유물 특별전시 전시장 운영 및 관리2,420만 · 마감 11-02
- 상설전시 ‘왕실생활·대한제국’ 부분 개편3,160만 · 마감 11-02
- (재공고) 2026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 행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주관대행사 선정3,400만 · 마감 11-0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8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x과업지시서(2026년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용역).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과업지시서
용 역 명
2026년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용역
주관기관
산림청 임도관리팀
2026. 10.
사 업
담당자
임도관리팀
사무관 김희원
TEL : 042-481-4275
FAX : 042-471-1446
주무관 박현진
TEL : 042-481-1875
Ⅰ
용역 개요
1. 추진목적
○
달라지는
임도 정책방향 소개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임도사업 발전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전국 임도 워크숍 행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다. 소요예산 :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3. 행사개요
가. 기 간 : 2026. 11. 25.(수) ~ 11. 26.(목)
나. 장 소 : 스플라스 리솜
다. 주요내용
- 임도사업 관련 달라지는 정책 안내, 우수사례 공유
- 임도사업 분야 발전 유공자 시상(장관 1, 청장 3명)
- 임도사업 실행 관련 실내 프로그램
라. 규 모 : 약 250여명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임도사업 분야 담당자
4. 주요 과업내용 :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가. 행사 총괄계획 수립, 기획 및 시나리오 작성 등 행사 준비
나.
행사장 시설장비 점검, 각종 인쇄물 제작 등 기타행사 관련 진행 총괄
다.
행사장비
철거 등 원상회복 및 행사장 안전관리, 결과보고(사진촬영 등)
5. 세부과업내용 :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업무
기획
일반기획 및 운영
o
행사운영 시나리오 작성, 장비설치 및 행사배치도 기획 등
o 행사 운영 지원
-
회의실 셋팅, 행사장 운영을 위한 인력 교육, 인력배치 및 행사 진행
홍보
홍보물 제작
o 홍보를 위한 현수막·배너 등 각종 인쇄물 제작 및 배포
인력
인력운영
o 현장진행 및 운영 등 행사진행 위한 보조인력 등 섭외
*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능력 필요(후송대책 등)
디자인
각종 디자인
기획 및 제작
o 행사장 무대(백드롭 디자인 등), 디자인 기획 및 제작
o 기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독창적 디자인 구성
행사진행
진행
o 등록데스크 운영, 행사진행 지원
o 행사장, 관련 시설·장비 준비상태 점검 및 보고
o
명찰(참석자, 연사 등) 등 제작
o
기념식 사진촬영 및 영상기록
시설물 설치
및 철거
o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품 및 비품 준비
o 무대 및 음향장치 등 설치
안전관리
o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o 안전사고 대비한 보험 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등
마무리
사후관리
o 행사와 관련된 시설물 및 장치의 원상복구
o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현장정리
결과보고
o 완료보고서 제출(상세 기록)
o 전반적인 행사 사진 및 동영상 파일(USB 제출)
- 행사, 부대행사, 내외빈 참석자 동영상 및 사진
o 완료보고 후 추가 요청 자료 있을 시 작성 및 제출포함
기타
o
과업내용서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행업체는 성실히 수행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기준
가.
도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라. 과업지시서 내용 중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책임자의 업무소홀 등으로 행사 개최에 지장이 우려될 때
4. 책임 및 의무
가.
“수행기관”은 “발주처”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과업을
진행하며 받은 모든 자료에 대하여 그 제공 목적에 반하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자료가 유출되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용역 운영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온·오프라인), 소유권
,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기관”은 과업 위반이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홈페이지, 인쇄물, 사진 등
관련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
라.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제작물이라 할지라도 “수행기관”의 제작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마. “수행기관”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없다.
바. “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행기관”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라.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③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6.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가. 착수계 및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① 착수계
②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인력, 장비 투입 및 행사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서
-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
- 용역 세부일정(행사 준비 점검 일정, 결과보고서 제출 등 포함)
③
용역 수행 조직표, 참여인력 인적사항, 수행과업내용,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나. 준공계 및 용역결과보고서 : ’26. 12. 11. 전까지
-
결과보고서 2부
(결과보고서 한글 파일,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등 행사 원본파일이 담긴 USB)
,
행사 사진첩 1부, 행사 사진 및 동영상 촬영분이 담긴 외장하드 1식
다.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보안대책
가. 용역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①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①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때에는 외부인의 접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용역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할 시, 도급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③
④ 도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① 도급자는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8. 안전 보건 관리
가. 안전‧보건 조치 이행
① 도급자는 참여 인력과 행사 참석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②
③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 뿐만 아니라 참석자가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④ 과업의 특성상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용역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 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처는 도급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나. 안전·보건조치 이행점검
①
도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점검표 양식 참조
② 도급자는 과업 수행인력과 행사 참석자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③ 도급자는 발주처가가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함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내용 변경 없이 일자만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은 본 용역의 시행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까지 도급자가 이 행사 대행용역을 위해 지출한 실제 경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