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
적격심사는 «가장 싸게 쓴 업체»를 바로 낙찰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쓴 업체 가운데 낮은 금액 순으로, 그 업체가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점수를 매겨 기준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큼이나 «하한율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복수예비가격 여러 개 중 추첨으로 몇 개를 골라 평균을 냅니다. 2. 하한율 아래 업체는 빠집니다.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보다 낮게 쓴 업체는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3. 남은 업체 중 낮은 금액 순으로 심사합니다. 1순위부터 수행능력·경영상태 같은 항목을 점수로 봅니다. 4. 기준 점수를 넘으면 낙찰입니다. 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업체를 심사합니다.
실제 공고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요?
예로 든 화성시 용역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한율은 87.745%였고, 어떤 평가 기준표를 쓰는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점수는 무엇으로 매기나요?
공고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행 실적(비슷한 일을 해 본 경력), 기술 인력, 경영 상태(신용평가 등급 등)가 들어갑니다. 어떤 평가 기준표를 쓰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공고마당 공고 상세의 «낙찰방식» 칸에서는 이 공고가 적격심사인지,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같은 낙찰 방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저 점수로 처리되는 항목도 있으니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개찰결과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개찰결과 순위표에서 하한율보다 낮게 쓴 업체는 순위가 «−1, −2…»처럼 음수로 표시되고 «낙찰하한선 미달»로 나옵니다. 하한율 바로 위에 붙은 업체들이 1순위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상세·공고원문·개찰결과 보기는 회원 가입 없이도 무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심사 기준과 점수는 공고마다 다르며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