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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6. 9.

漠杳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5 장 접 지 공 사

제 6 장 분전반 설비 공 사

제 7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8 장 조 명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표준시방서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라. 한국산업규격(KS)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양지초 옥상방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수급자포함) 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착수하기 전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 및 학교측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발주자가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 신청을 하는 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발주자는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도서를 제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하기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0. 보 고

가.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월간 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4부 및 슬라이드 1매씩(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서류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6.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검사비 및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8.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바.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내부방침이 변경된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할 수 있다.

24.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관급자재 포함)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업무담당관 및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6. 이의신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7.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 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9. 관련공사와의 공사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나. 기타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써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

다.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0.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총공사기간은 병행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으로 한다.

(건축공사기간 일)

나. 본 총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수 없다.

31. 공사완료 및 공사인도

가. 공사완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관계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공사준공 관련자료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수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3)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등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다. 관계관서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한전공사비 및 계기값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통신공사 수급자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경미한 5%미만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 부분으로 시공할 것.

2) 계약금액의 0.2%는 수도광열비로 학교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것.

3) 시공자는 모든 기구 설치 상세도를 첨부할 것.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 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발주자가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마.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mm 이상으로 한다.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mm 이상을 사용 한다.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氠瑢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氠瑢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氠瑢

닥트의 최대폭 (㎜)

철 판 두 께 (㎜)

비 고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6

2.0

2.3

6) 수직설치용 금속닥트는 1.5m이내마다 전선을 고정시킬수 있는 전선지지대를 설치한다.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 지지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내화충진재는 표준상세도집의 대표구조도면으로 FS 012의 T등급(2시간내화) 요건에 만족

하여야 한다.) - 내화충전용 Sillicon Foam 동등이상으로 적용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차.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 덕트 지지대 설치시 건축스라브 타설전에 2M간격으로 매입하여

스라브 타설 후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타공종 배관과 간섭 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바.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氠瑢

상(문자)

색 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 초과하는 단선, 단면적 5.5㎜2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 한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氠瑢

전로의 사용전압(V)

DC 시험전압(V)

절연 저항

SLEV 및 PELV

250

0.5 ㏁

FELV, 500V이하

500

1.0 ㏁

500V초과

1,000

1.0 ㏁

※ 특별저압(2차저압이 AC 50V, DC 120V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

(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화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 되지 않은 회로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파.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단,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얍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은 다음 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氠瑢

KS 번호

규격명칭

KS C 3317

KS C 3323

KS C 3329

KS C 3330

KS C 3331

KS C 3332

KS C 3602

KS C 3609

KS 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600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부틸고무 전력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를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을 서로 꼬이지않게 나란히 포설하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깊이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쉬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수있게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은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입 및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COVER는 주철제로서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 지중함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 도금 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CABLE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지중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관로의 구배가 커서 CABLE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氠瑢

K S 번 호

명 칭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8

KSC - 8321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배선용 차단기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접 지 공 사

1. 공통사항

가.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정하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라. 제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값은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마.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바.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제1종, 제2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가호에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NEC 250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1.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과,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단자에 시설할 수 잇다.

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이 철골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3.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4.접지극의 시설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漠杳 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접지공사는 KEC 기준으로 할 것)

제 6 장 분전반 설비공사

1. 공통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발주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氠瑢

K S 번 호

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7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8321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판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반 n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자.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차.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카.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타.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2이상의 전선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 하여야하며제작도면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한다.

2) CABINET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표의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氠瑢

CABINET의 강판두께

구 성 부

강판의 두께 (㎜)

B O X

1.6 이상

보 호 판

1.6 이상

전면판 및 DOOR

0.25 ㎡ 미만

2.0 이상

0.25~0.9 ㎡ 미만

2.3 이상

0.9 ㎡ 이상

3.2 이상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용 공간(W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한상하 각각 100㎜ 이상, 좌우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5)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장방법은 수배전반의 사항을 따른다.

나.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6%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ENAMEL도장후 절연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회로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RI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나사조임을 할 경우에는 나사 3.5,4,5,6,8,10,12㎜ 중에서 1개, 2개 또는 4개를 정격전류에 적합하도록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6)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로 MOLDING 하거나 합성수지재 수축튜브를 접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다.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단자가 PLUG형, CLAMP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축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 간격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 기 류

1) 주차단기 및 분기간선용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용량 이상으로 하고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형(30mA, 누전 TRIP 동작시간 0.1초 이내 충격파 부동작형일 것) 단락보호, 과전류차단겸용의 것으로 KSC 461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C 4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다.

4)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 시

1) 분전반의 전비에는 아크릴에 음각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분전반에는 다음 사항을 DOOR 뒷면에 취부하여야 한다.

명 칭 :

정격전압 : 상 선식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

제조자명 :

제조 년 월 일 및 제조번호 :

바. 납품자는 계약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현장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분전반의 일반사항은 수배전 공통사항을 따른다.

제 7 장 동 력 설 비 공 사

1. 공통사항

가.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나.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장력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제어반, 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사. 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하고 콘덴서에 이르는 배선에는 개폐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아.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자.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차.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타.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파. 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하.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고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너.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더.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러.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머.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버. 동력설비에 있어 15HP 이상은 3접촉식 Y-△ 기동기를 사용한다.

서. 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 배선을 연결하고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어.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氠瑢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 1303

KSC - 1304

KSC - 4005

KSC - 4504

KSC - 4505

KSC - 4507

KSC - 4511

KSC - 4512

KSC - 4513

KSC - 4611

KSC - 4612

KSC - 4801

KSC - 4805

KSC - 7506

KSC - 8304

KSC - 832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전자 개폐기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학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기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퍼

전기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2 동 력 반 (MCC MOTOR CONTROL CENTER)

가. 동력반의 재질

동력반의 재질은 2.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제2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함체의 상‧하부는 두께 1.6㎜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동력반의 구조

(1) 함체는 조립식(ANGLELESS)으로 각 용도별 UNIT 인출형 구조로 한다.

(2) UNIT

① 주기기 및 예비기기는 개별 UNIT설비 및 배선을 하여 상호 INTERLOCK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용량 11KW이상의 동력용 Y-▵기동방식으로서 3접촉방식, 55KW 이상의 동력용 UNIT는 리액터 기동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제어회로 및 2차측 배선접속은 T.B를 사용한다.

③ UNIT 도어는 MCCB 조작 핸들을 사용하여 도어와 INTERLOCK되는 구조로 한다.

④ UNIT별로 SELECTOR S/W 및 원격조작 스위치는 전면에 설치하며, 배수펌프는 FLOATLESS S/W RELAY를 내장한다.

⑤ MG S/W, MCCB, SELECTOR S/W, PILOT LAMP RELAY등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며 각 UNIT 상호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3) UNIT DOOR 개폐장치

MCCB의 ON-OFF는 전면 UNIT에 취부된 MCCB핸들로 하여 ON시에는 LOCK되어 DOOR가 열리지 않고 OFF시킨 상태에서 DOOR의 고정나사를 풀고 개폐하는 구조로 한다.

(4) 단 자 대 (T.B TERMINAL BLOCK)

① 동력반 하부에는 인입, 인출용 전력선 및 제어선 접속을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NUMBERING)을 표시한다.

② 기계설비의 원격제어용 단자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인출이 용이하도록 별도로 설치하고 배수펌프용 자동기능이 우선적으로 발휘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력반의 하부단자에는 각 단자의 회로명을 명기하고 프라스틱제 카바를 부착한다.

다. 반내의 배선

(1) UNIT의 조작배선은 인출에 지장이 없도록 단자 분리식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작배선은 PVC 닥트내 회로 명판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3) 배선의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별구분은 흑색전선에 색상 라벨표시 또는 색상별 전선사용

② 전 압 측 : 흑색, 적색, 청색 중 성 선 : 백색

③ 접 지 선 : 녹색전선

④ 조작용배선 : 황색전선

라. 반의 접지

수‧배전반의 접지시방과 동일하다.

마. 모 선 (BUS-BAR)

모선은 99%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주석 또는 은도금 처리한 전기동(BUS-BAR)을 사용하며, 규정조건에서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 전류를 흘려도 이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바. 명 칭 판 (N.P NAME PLATE)

수‧배전반의 명칭판 시방을 따른다.

사. 역률보상용 콘덴서(KS 표시품)는 UNIT별로 후면에 격벽(철판 1.6㎜)을 설치하고 부설한다.

(역률보상용 콘덴서는 방전코일 내장형으로 한다)

아. 과전류 계전기는 전자식을 사용한다.

자. 기 타

(1)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반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찬넬베이스(폭 100㎜, 높이 50㎜, 두께 5㎜ “ㄷ”형강)을 설치하고 스테인레스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차. 상기외의 동력반의 일반사항은 수‧배전반의 공통사항을 따른다.

제 8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일반 사양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학교의 실내조명에 사용할 수 있는 PCB기판의 방열구조를 가진 LED등기구(이하 “LED 등기구” 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가. 확산성 및 연색성이 뛰어난 고효율 및 KS LED조명 등기구

나. LED칩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여 LED 칩의 수명 향상

다. 등기구는 벌레와 먼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 등기구 설치 시 용이하여야 함

라. 등기구 케이스는 알루미늄 또는 STTEL 사용하고, 열방출의 효과가 우수하여야 함

마. 등기구 케이스의 내측에 삽입되는 다수의 전원선 및 인쇄회로기판을 전원접속구와 연결핀을 구비한 소켓부로 압입 결합하는 구조

1-3 내부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1-4 하자보증 : 납품 및 설치일로부터 1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설치시 +,- 전원선과 중성선이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