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마을빌라모자원 공고 제2026-01호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0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본마을빌라모자원의 옥상방수 및 건물 도장공사 외(방화문) 업체 선정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는 많은 참여 바랍
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마을빌라모자원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나. 견적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다.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남길 46
라. 공사내용 : 옥상 방수 및 건물 내·외부 도장공사, 방화문 교체(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시설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053-568-5115)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사 예정금액
| 총 공사예정금액 | 도 급 금 액 | ||
| 기초금액(도급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
| 65,283,000원 | 65,283,000원 | 59,348,182원 | 5,934,818원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 분류 | 견적서 제출 개시 | 견적서 제출 마감 | 개찰 | 계약상대자 결정 |
| 일시 | 2026.09.21.(월) 14:00 | 2026.09.29.(화) 14:00 | 2026.09.29.(화) 15:00 | 개찰 후 |
| 장소 | 국가종합전자 조달(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 본마을빌라모자원 입찰집행관 PC | 본마을빌라모자원 |
| 비고 | 계약상대자 결정 | 투찰기간 2026.09.21. 14:00 ~ 2026. 09.29. 14:00 | 전자개찰 | 결정자는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제출 |
3.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다.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만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4. 자격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공사계약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착공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1순위 견적제출자가 참가자격 미달,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
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실제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기
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1,622,704 | 246,644 | 361,855 | 29,174 | 0 | 985,031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관련 서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
29.) 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자 제출서류
가. 결정 후 즉시 제출 서류
1) 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사업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및 법인인감(개인인감) 1부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미해당 각서 1부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나.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공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결정 금액에 따른 착공 내역서(산출내역서) 1부
2) 착공신고서 및 공정표 1부
3) 현장대리인계(기술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5)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또는 계약보증서) 1부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착공 관련 서류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과정에서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조건 및기타 견적제출
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보조금 및 민간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공사로서 관련 법령 및 보조
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계약·대금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바. 본 공사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 관련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아.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일정 및 세부 시공계획을 본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훼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의 부담
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026. 09. 21.
본마을빌라모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