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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운전원 파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서울물재생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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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용차량 운전원 파견 용역
□ 목적
○ 기관용 차량 운전업무에 운전 경력이 있는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
○ 발주기관 사업장 파견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정하고 파견근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
○ 기관용 차량 운전 제안요청서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이하“파견근로자”라 한다.)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기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발주기관”을 위한 노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운전기사의 과업지시로 근무수칙을 정함으로써 파견 근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3
□ 예산 : 14,751,000원(부가세 포함)
※ 연장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등 발생시 별도 청구
□ 용역내용 및 근무 장소·방법
○ 용역내용: 임원수행, 기관용 차량관리 업무 湯湷
○ 근무형태
- 파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로 한다. 단, 일자별 운행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타 업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 근무장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탄천센터)
○ 소요인력: 1명
- 근무 인력의 사직 또는 업무수행이 불가한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근무인력을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안내사항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파견근로자 운영
○ 파견인력 운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계약 종료·교체·해지 등 인력변동 사항에 대하여 신속 대응
○ 발주기관 사업장 파견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정하고 파견근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회사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인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지문서가 발주기관에게 접수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 공동계약 허용 불가
※ 공동계약 불허사유: 용역 기간 중 이행 업체별 과업 수행 능력이 서로 달라 양질의 과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를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동 계약을 불허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 사업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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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파견 조건)
□ 파견근로자 기본업무 및 자격
○ 기관용 차량 운전 및 관리
○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후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무사고 경력 5년
○ 공공기관 임원 및 일반 기업 임원 수행 운전 경력 5년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채용 신체검사서상 합격으로 인정한 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
○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합의시 별도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 근무환경 및 조건
○ 대가의 지급
-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파견요금은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개별계약서에 명시한다.
-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단, 파견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과태료는 파견근로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0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파견비용을 금액산출 세부내역을 명시(4대보험 및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포함)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는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청구일로부터 하여 공휴일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입금한다.
- “계약상대자”는 파견비용 중 근로자 급여와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 매달 10일 지급하도록 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 휴일근무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일근무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무한다.
-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 월차수당은 발생시 별도 지급한다.
○ 휴가 대체인력
-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며, 파견근로자의 휴가 사용시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체근로자를 “발주기관”에 파견한다.
대체근로자의 발생 비용은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기준으로 근무일을 일할계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지급한다. 다만 대체근로자는 파견근로자 기본자격에 준한다.
○ 파견 근로자의 교체
- 배치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 가입, 비위사실의 발견 등 보안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발주기관”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파견 근로자는 최근(2년 내)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근무 태도 및 책임
○ 기밀 유지
- 파견근로자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같다.
-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용역근로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운전원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용역운전원이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용역운전원이 고의로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운전원이 운전 중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는 발주기관이 가입한 보험적용을 받으며, 자기부담금은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적용례에 의한다.
-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은 계약상대자가 “일반관리비” 혹은 “공과잡비 및 이윤” 항목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운전원은 차량을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차량은 즉시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재점검과 수리 요청하여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용역근로자 의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관리책임자의 감독 및 임무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를 관리한다.
-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고충처리
2) 차량 운행일지의 관리 및 보존
3) 본 계약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등
○ 사고처리
- 차량운행중의 과실에 의한 차량사고의 책임은 파견근로자에게 있으며, 사고 및 사고 처리기간 중 파견근로자의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 자격을 갖춘 대체 운전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는 경찰조서를 근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고발생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고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고용관계
- 파견 근로자는 “발주기관”과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 기타사항
-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파견계약서에서 정한다.
□ 파견근로자(운전자)의 근무지침
○ 운전원은 공무수행임을 자각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용모와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능률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봉사의 자세로 근무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업무시작 전 차량 내 ․ 외부 청결 등 운행준비를 마쳐야 한다.
○ 운전원은 항상 통신연락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운전 중 소속기관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발주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원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무사고 운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 등 운행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전원은 운전근무 수행 중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발주기관” 관리책임자에게 사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운전원은 근무 중에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절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원은 근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의 복무관계 내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