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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재공고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공고

R26BK01744224-000 · 재단법인경북연구원
추정금액
55,000,000
기초금액
55,000,000
추정가격
50,0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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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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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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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2
✓
개찰
2026-10-12
공고기관재단법인경북연구원
수요기관재단법인경북연구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55,000,000
공고일시2026-09-23 15:55
마감일시2026-10-12 10:00
개찰일시2026-10-1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민석
담당자 전화054-650-901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대구, 경북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학술/연구/설계
업종제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동차대여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과 업 지 시 서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경북연구원 공무용 업무차량 임차 용역

2. 과업개요

가. 임차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나. 목 적 : 경북연구원 업무용

다. 임차내역

차량명(모델명)등 급임차대수색 상
(외/내장)
옵 셥비 고
The new GRANDEUR
하이브리드 1.6T 2WD
캘리그래피1대어비스
블랙펄
/
블랙
빌트인 캠 2Plus
컴포트 플러스
20인치 알로이 휠

3. 자격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지역제한 :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다. 상시 순회 방문 점검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4. 임차료 지급 및 정산

가. 월 렌탈료는 차량비, 차량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등),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나. 차량운행과 관련된 통행료, 유류비, 세차료, 주차비 등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다. 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금을 원칙으로 “계약상대자”의 월 단위 청구에 의해 매월 지급

하는 것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이행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와”임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자동차“계약

상대자”는 렌탈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용역 개시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임차하는 자동차의 각종 고장수리비 및 부품교환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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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차하는 차량은 사전에 반드시 차량안전점검 실시 및 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실내는

물론 차량 외부에도 흠집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라. 임차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시 신차 기준 동일 사양으로 교체하되, 타이어의 불량,

편마모 등으로 안전한 주행이 어려울 시 마모 전이라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차량 임대차계약 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발주처”

에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바. 임차차야의 사고, 고장 등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동급의 차량을 즉시 교체하여 차량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차량 법정 검사 및 정비 공장에 입고,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아. 동일 증상으로 인한 3회 이상 고장 발생 시 차량을 교환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6.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된 자동차를 “발주처”에 임대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세부내역

사본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발주처” 임직원 및 발주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2) 대인 : 무한

3) 대물 : 3억 원

4) 자동차상해한도 : (사망)1인당 2억 원, (부상)1인당 5천만 원

5) 무보험차상해한도 : 1인당 2억 원

6) 자차보상한도 : 자차보험 필수가입, 보험사 자차보험 적용(자기부담금 10만원)

7)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7. 사고처리 및 보상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고, 고장 등으로 “발주처”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발주처”에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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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주처”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때

나. “발주처”또는“계약상대자”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1)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발주처”에 지급한다.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기간 대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상호 의견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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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3 15:5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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