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콘서트홀 출입문 등 개선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13 09:58 |
|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수영 |
| 담당자 전화 | 051-640-8815 |
| 담당자 이메일 | tndud123@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168,841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544,366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53,585원 |
| 퇴직공제부금 | 747,798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875,947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부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타 |
| 추가 업종 |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공고 제2026-2934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참가자격 및 설계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내용 및 설계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본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에 따른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콘서트홀 출입문 등 개선공사
나. 공사분류: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1. 지상 1층 : 방풍실 출입문(외부) 교체 1식
2. 지하 1층 : 백스테이지 복도 바닥마감 변경 및 출입문 교체 1식
라. 위 치: 부산콘서트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250)
마.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기초금액: 금188,1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10. 2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견적
가.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견적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0.(화) 15:00
※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제출), 전자견적,
단독이행 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공연시설팀(☎051-640-8875)
다. 공사 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연 일정에 따른 공사 가능 일자 및 작업 제한사항(소음·분진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정을 조정·진행하되, 총 공사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방풍실 출입문 공사(방풍실 2개소)는 공연 일정 및 관람객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시 시공을 배제하고 순차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업종 구성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 61.56%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38.44%
합계 100.00%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임.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고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등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7,490,537원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구분 1,168,841 1,544,366 747,798 153,585 3,875,947
A=7,490,537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참가자격 미달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등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허용되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
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계약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계약상대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설계서‧시방서 및 내역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 관계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공연시설팀 (☎051-640-8875, 신연실 주무관)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관리팀 (☎051-640-8815, 이수영 주무관)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클래식부산 재무관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
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
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
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기타공사 · 1.32억~2.45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36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법원어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아트 · 뽑힌 번호 ⑤⑥⑦⑮ (97.59·100.04·97.07·102.35%) | 1.85억 | 136 | 99.263% |
| 10-13 | 망미동 골목길 동행사업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선우컨스텍 · 뽑힌 번호 ①②⑥⑮ (101.92·99.18·98.64·97.45%) | 1.87억 | 27 | 99.335% |
| 10-13 | 침수위험지역 일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2차)10-13 개찰개찰 1순위 (주)화정건설 · 뽑힌 번호 ⑤⑥⑫⑮ (101.13·97.41·101.45·99.00%) | 1.66억 | 235 | 99.748% |
| 10-12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상장안,하근)10-12 개찰개찰 1순위 (주)금도건설 · 뽑힌 번호 ④⑦⑧⑪ (100.77·102.13·99.18·102.43%) | 1.94억 | 125 | 101.176% |
| 10-07 | 모라동 1327-15번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10-07 개찰개찰 1순위 광명환경(주) · 뽑힌 번호 ①②⑩⑬ (97.97·97.66·100.50·99.28%) | 2.07억 | 28 | 99.042% |
| 10-02 |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10-02 개찰개찰 1순위 한누리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⑦⑨⑮ (99.76·100.88·98.87·102.17%) | 1.99억 | 133 | 100.444% |
| 09-22 | 태종로 342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09-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방건설 · 뽑힌 번호 ②③④⑪ (101.37·99.71·100.93·97.99%) | 2억 | 453 | 100.001% |
| 09-21 | 테종대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09-21 개찰개찰 1순위 (주)누리세움 · 뽑힌 번호 ③⑤⑦⑫ (102.31·99.31·101.10·97.53%) | 2.37억 | 153 | 100.085% |
| 09-17 | 황전실버타운 개보수공사(건축,토목건축)09-17 개찰개찰 1순위 계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④⑤ (102.62·99.52·97.59·102.03%) | 2.25억 | 413 | 100.444% |
| 09-17 |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제수밸브 등 관급자재 구매09-17 개찰뽑힌 번호 ①③⑩⑭ (102.46·97.47·97.07·98.92%) | 2.23억 | 5 | -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지자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부산광역시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