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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긴급)대신여자중학교 담장 보수공사

R26BK01775173-000 ·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대신여자중학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46,080,000
기초금액
146,080,000
추정가격
132,800,000
마감까지
D-4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2
개찰
2026-10-22
공고기관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대신여자중학교
수요기관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대신여자중학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16 12:14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2026-10-2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정기
담당자 전화051-248-1814
담당자 이메일jkl2025@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46,080,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7,405,742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2,075,259원
국민연금보험료2,741,99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272,689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2,315,79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부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기타
추가 업종(대)철근,콘크리트, (대)구조물해체,비계
업종제한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대신여자중학교 제171호

(긴급)2026학년도 대신여자중학교 담장 보수공사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가. 공 사 명: 대신여자중학교 담장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담장 보수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기간에 우리학교 1층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기간: 16.(금) 22.(목) 2026. 10. 13:00 ~ 2026. 10.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2.(목)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2026. 10. 11:00 PC

사.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A+B)
146,080,000원132,800,000원13,280,000원0원146,08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철근·콘크리트공사

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 등록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

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4.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우편·팩스 등에

의한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의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개찰 당일 14:00까지 제출 마감하고, 15: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

체에 별도의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

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의 무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6.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 89.745%

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 ※ ±3%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나. 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보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학교의 통보에 따

른 배제사유 심사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

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청렴서약서 제출 7.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청렴서약서를 우리 학

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5】의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압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합계(A값)
2,075,2592,741,997272,6892,315,79707,405,742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4】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12.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하여, 계약 체결 시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

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약관」, 청렴서약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www.daesin-g.ms.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 → <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

이지(http://www.g2b.go.kr) →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공사 및 계약내용 문의 : 대신여자중학교 행정실(☏051-248-1814)

2026. 10. 16.

대신여자중학교장

【붙임 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대신여자중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

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신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내용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신여자중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

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

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

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 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수집이용목적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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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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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청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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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2026 년 월 일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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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월 일

업체명:

성명: (인 또는 서명)

【붙임 5】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00월 00일

서 약 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6】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주식회사 ○○○

대표자 : ○○○ (인)

대신여자중학교장 귀하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기타공사 · 1.02억~1.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36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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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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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기타공사 · 1.02억~1.9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12: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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