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6-2021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용역」의 제10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나. 용역기간: 착수일 2026. 12. 21.
다. 기초금액: 금187,97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 심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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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
술인(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단독이행 방식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 / 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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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나.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의(cid:48819)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cid:48820)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 법률 제42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86.745%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 | | | 배점 |
| 가. 해당용역수행능력 |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적용(34) | 평가점수 ×37 100 | 37 |
|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3) | | |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 | 1 |
| 나. 경영상태 | | | 2 |
| 다. 입찰가격 | | | 60 |
|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 | | | △10 |
| 마. 계약질서준수 | | | △1.0 |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모두 부여함
라.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86.745%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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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인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에 제2026-126호, 의거 우리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2026.5.18.)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
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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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낙찰예정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인천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40-3163)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우재식 주무관 (☎032-440-6471)
- 계약관련: 회계담당관실 박선아 주무관 (☎032-440-2454)
- 나라장터 입찰 관련: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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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
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함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자료를 제출받아 사후평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입찰참가자 낙찰예정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회계담당관)
관리사무소)
P.Q서류 및 ⇒ ⇒
자기평가점수 ⇒
적격심사 서류 검 토 개찰
산정 및 확인
제출
(집행관 PC)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예시) A사 결과 *
자기평가점수(98점),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①
② 입찰참가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가격투찰)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가 되면 P.Q서류, 적격심사 서류 제출
1) 2)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P.Q통과점수 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차순위에게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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