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공고일시 | 2026-10-13 14:16 |
|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문선영 |
| 담당자 전화 | 051-850-3652 |
| 담당자 이메일 | mun1492@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0,800,079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4,269,924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19,130원 |
| 퇴직공제부금 | 6,909,64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051,557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부산 |
| 업종 | 건축 |
| 추가 업종 | 실내건축 |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6.85억~12.7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77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3 | 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일암산업개발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⑧⑨ (99.47·100.21·97.00·98.95%) | 9.64억 | 477 | 98.914% |
| 09-29 | 50+복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건축 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 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③⑥⑩⑫ (102.52·101.58·97.14·100.42%) | 9.35억 | 426 | 100.417% |
| 09-21 | 개성고등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공사(계속비)09-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케이에스알피 (KSRP Co.,Ltd) · 뽑힌 번호 ⑥⑦⑩⑬ (97.87·102.51·101.57·102.14%) | 10.95억 | 475 | 101.020% |
| 09-02 |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공사(계속비)(긴급)09-02 개찰개찰 1순위 (주)명원기공 · 뽑힌 번호 ①③⑩⑪ (101.56·98.62·102.22·99.35%) | 8.02억 | 493 | 100.443% |
| 08-14 | 에코델타복지타운 인테리어 공사08-14 개찰개찰 1순위 (주)디자인하다 · 뽑힌 번호 ①⑤⑦⑭ (98.33·97.14·97.50·102.75%) | 11.98억 | 472 | 98.939% |
| 08-10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건축 제4권역)08-1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씨엠이앤지 · 뽑힌 번호 ⑧⑩⑪⑬ (101.75·101.38·98.57·97.32%) | 7.68억 | 450 | 99.755% |
| 08-10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건축 제3권역)08-1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연기업 · 뽑힌 번호 ②⑤⑧⑬ (98.32·98.61·97.77·101.27%) | 7.34억 | 447 | 99.000% |
| 08-10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건축 제2권역)08-10 개찰개찰 1순위 효성건설 · 뽑힌 번호 ③④⑤⑮ (102.63·102.29·101.90·99.59%) | 7.75억 | 450 | 101.748% |
| 08-10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건축 제1권역)08-1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포레건설 · 뽑힌 번호 ⑨⑪⑫⑮ (99.59·101.19·102.21·98.68%) | 7.59억 | 451 | 100.425% |
| 07-30 | 꿈나무지원복합센터 인테리어 공사(건축)07-30 개찰개찰 1순위 (주)라온에스피 · 뽑힌 번호 ②⑦⑨⑭ (99.24·97.73·102.53·100.44%) | 8.16억 | 340 | 99.98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수영구노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건축)7.26억 · 마감 10-26
- 해양공동연구관 시설개선 건축공사(긴급)11.33억 · 마감 11-0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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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다. 공사현장: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라. 공사개요: 실습공간 환경개선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7일)+비작업일수(11일)+작업일수(42일)+정리기간(5일)
※ 본 공사는 2027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에 따라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기한 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가능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24,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토‧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6: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09:00 ~ 2026. 10. 21.(수)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단위: 원)
| 공사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 관급액(C) | 기초금액 (A+B) |
| 978,395,000 | 889,450,000 | 88,945,000 | 0 | 978,395,000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으로 산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 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또는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를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
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구분 | 구성업종 |
| 실내건축공사업 | |
| 추정가격(원) | 889,450,000 |
| 비율(%) | 100 |
※ 전문건설업자는 위 전문업종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 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예정가격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A) |
| 10,800,079 | 14,269,924 | 1,419,130 | 6,909,647 | 18,051,557 | 51,450,337 |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
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청렴서약서
가. 이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 |
| 10,800,079 | 14,269,924 | 1,419,130 | 6,909,647 | 18,051,557 | 51,450,337 |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
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
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부산진여자
상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s://www.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교로부터 전기‧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준공 시 사용요금(부산
광역시교육청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문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51-850-3652)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1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끝.
2026. 10. 13.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
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
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술자 이력서를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
․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음
3.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5.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할 수 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하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등
선금의 사용 및 반환 청구, 이자 징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고 한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
로 산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
대상공사: 건설공사,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하며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4. 계약해제 ․ 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 ․ 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
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 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과업
설명서(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실습공간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계약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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