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 배정예산 | 162,555,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5:11 |
|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최소은 |
| 담당자 전화 | 033-760-575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다. 용 역 량: 폐콘크리트(1446톤), 폐아스콘(83톤), 건설폐재류(803톤), 혼합건설폐기물(86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공고
마. 기초금액: 금162,555,000원(추정가격: 147,777,273원 / 부가가치세: 14,777,727원)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0.(화) 11:00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3. 입찰 및 계약방식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마.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바.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4. 입찰 참가자격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않아야 합니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1. 수집·
- 직통전화: 033-258-5570~2
운반업의 허가 기준에 따른 장비를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다. 위 ‘나’항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 업체는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적정한 최종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종처분지 반입확인서
및 계량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구분 | 추정가격 | 비율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금103,444,091원 | 70%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금44,333,182원 | 30% |
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
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실적자료는 반드시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업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 당해용역 1일 수집·운반 및 평균처리량(처리량을 용역기간으로 나눈 값)은 4.741t입니다.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역제한경쟁 입찰이므로, 이행능력점수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리’점수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라. 본 용역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5. 현장설명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과(☎760-5765)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의 무효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
안전과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하여야 합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 2025. 10. 7.]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수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이행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10. 보충정보 제공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65)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2026년 10월 12일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계약 특수 조건 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
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
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 합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
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
며 이 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
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
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
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
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
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폐기물처리업 · 1.14억~2.1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2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2026년 지방도453호선 원통~서화간 도로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아스콘)10-08 개찰개찰 1순위 (주)강토개발 · 뽑힌 번호 ④⑦⑪⑭ (97.23·102.13·100.25·99.01%) | 1.64억 | 12 | 99.728% |
| 10-07 |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합자회사 금강개발 · 뽑힌 번호 ①⑦⑭⑮ (97.10·100.78·99.46·98.09%) | 1.19억 | 9 | 99.364% |
| 10-06 |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3차)10-06 개찰개찰 1순위 평화산업(합자) · 뽑힌 번호 ①⑤⑧⑮ (101.19·98.11·100.08·102.23%) | 1.81억 | 18 | 100.492% |
| 10-06 | (가칭)신동유치원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우리이엔티(주) · 뽑힌 번호 ①②⑪⑫ (102.37·97.19·101.96·98.95%) | 1.45억 | 35 | 100.135% |
| 10-06 | 세대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녹색산업 · 뽑힌 번호 ②⑤⑧⑨ (98.11·99.00·102.54·99.52%) | 1.56억 | 35 | 99.820% |
| 10-01 |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양지산업 · 뽑힌 번호 ③⑪⑫⑬ (98.59·99.14·97.69·98.47%) | 1.73억 | 35 | 98.749% |
| 09-18 |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지촌마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09-18 개찰개찰 1순위 (합)강원환경 · 뽑힌 번호 ⑥⑦⑧⑬ (97.86·99.60·102.23·101.79%) | 1.18억 | 36 | 100.422% |
| 09-16 | 삼척 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09-16 개찰개찰 1순위 (주)기성환경 · 뽑힌 번호 ①③④⑨ (98.35·97.13·99.45·102.76%) | 1.19억 | 28 | 99.509% |
| 09-15 | 경지정리구역(안보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09-15 개찰개찰 1순위 진흥환경(주) · 뽑힌 번호 ②⑦⑨⑪ (99.94·99.61·100.90·100.73%) | 1.53억 | 40 | 100.315% |
| 09-09 | 고성 북천 고성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2차분) 임목폐기물처리용역09-09 개찰개찰 1순위 합자회사 금강개발 · 뽑힌 번호 ①②⑥⑩ (99.61·99.88·98.44·100.05%) | 1.69억 | 22 | 99.536%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