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
| 공고일시 | 2026-10-12 14:33 |
| 마감일시 | 2026-10-20 14:00 |
| 개찰일시 | 2026-10-20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지연 |
| 담당자 전화 | 02-2116-3467 |
| 담당자 이메일 | yeon83@nowon.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032,53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364,26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5,674원 |
| 퇴직공제부금 | 660,589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70,489원 |
| 안전관리비 | 2,412,244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서울 |
| 업종 | 건축 |
| 추가 업종 | 승강기유지보수정비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8,871만~1.65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762개사 참여 (10월 1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6 | 구로2동 신암청소년센터 조성공사(건축)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송강건설 · 뽑힌 번호 ①⑦⑧⑨ (102.77·102.43·98.38·101.37%) | 1.33억 | 762 | 101.255% |
| 10-12 | 물댐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이아이건설 · 뽑힌 번호 ①⑦⑨⑫ (98.87·100.30·102.75·102.03%) | 1.44억 | 744 | 101.009% |
| 10-07 | 성북구 구립노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관급자재(가스히트펌프) 구매10-07 개찰개찰 1순위 (주)광우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⑥⑩⑪⑭ (102.53·97.62·100.32·99.32%) | 1.54억 | 129 | 99.954% |
| 09-21 | 성동광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경일중 내) 조성 공사09-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누리 · 뽑힌 번호 ①③⑨⑭ (98.33·100.02·101.12·102.87%) | 9,298만 | 962 | 100.586% |
| 09-16 | 유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09-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건융 · 뽑힌 번호 ②⑥⑦⑫ (97.43·98.99·102.38·101.58%) | 1.15억 | 144 | 100.100% |
| 09-15 | 구립 국사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09-15 개찰개찰 1순위 터전앨엔씨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④⑤⑩ (99.70·102.70·98.55·98.39%) | 1.57억 | 790 | 99.835% |
| 09-11 | 구립 관수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09-11 개찰개찰 1순위 씨엔지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②③⑩ (102.23·97.78·102.67·99.51%) | 8,967만 | 543 | 100.548% |
| 09-08 | 예림디자인고 AI 융합형교실 구축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09-08 개찰개찰 1순위 디자인멘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④⑤ (100.20·98.73·100.62·101.20%) | 1억 | 1,245 | 100.188% |
| 09-01 | 인왕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09-01 개찰개찰 1순위 재성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⑨⑫⑭ (99.67·101.93·99.30·97.27%) | 1.42억 | 745 | 99.546% |
| 08-28 | 구립철쭉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08-28 개찰개찰 1순위 쓰리스퀘어씨오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⑤⑧⑩ (97.88·101.82·102.30·100.35%) | 1.17억 | 719 | 100.58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상계영업사업소 근무환경 개선 건축공사1.22억 · 마감 11-02
-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노후 주유소 시설개선 공사1.04억 · 마감 11-03
- 한영중학교 꿈을 담은 교실 조성 공사9,651만 · 마감 11-12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5)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7,875,786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111,132,097원 |
| 98% | 112,269,462원 |
| 99% | 113,406,827원 |
| 100% | 114,544,193원 |
| 101% | 115,681,558원 |
| 102% | 116,818,923원 |
| 103% | 117,956,289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4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 건축공사 | |||
| 공사 금액 | 계 | 126,733,000원 | 전 자 입 찰 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2. 15:00 |
| 도급비 | 126,733,000원 | |||
| 도급자관급비 | 0원 | 전 자 입 찰 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0. 14:00 | |
| 관급자관급비 | 원 | |||
| 기 초 금 액 | 126,733,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5:00 | |
| 추 정 가 격 | 115,211,818원 | |||
| 부 가 가 치 세 | 11,521,182원 | 입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9.745%)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적용대상 공사로서 동영상 촬영, 편집, 제출
,기록물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동 매뉴얼에 따라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05,880,080원
2.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 노원구 동일로237길 94
나. 공사내용 : 상일보도육교 승강기탑(철골조) 설치 등 공사설명서 참조
- 주요사항 : 승강기탑·오버헤드·캐노피 프레임 철골 부재는 현장용접 최소화 및 시공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 1 -
공장 선제작 후 현장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강재 발주·가공 전 정밀측량 및 현장실측 치수를
반영한 샵드로잉을 작성하여 감리자 서면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함.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 종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마.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주무관(☏ 02-2116-4180)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름
3.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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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박종우 02-2116-4180)에서 최종 판단함.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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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1,364,260원 | 국민건강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 660,58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70,489원 | 안전관리비 |
| 품질관리비 | 0원 |
1,032,530원
135,674원
2,412,244원
7,875,78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신호수 ,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주휴수당 등 법정 정산금
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
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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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
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인력소개소(인력업체) 계좌 지급 불가.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
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
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
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및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
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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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
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
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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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
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
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
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착공 시 촬영계
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경, 주요 공종, 검측 및 시공과정 등에 대한 동영상
기록물을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촬영·편집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관리
및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 동영상 기록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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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노원구민 우대고용 및 『생활임금』 지급 관련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노원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노원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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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무비 단가나 임금이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에 못미칠 경우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6년 노원구 생활임금액 : 2,533,289원(월액) / 12,121(시급)
2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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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ㄴ
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
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노원구 치수과 박종우(☏ 02-2116-4180)
※ 공고 및 계약 문의 : 노원구 재무과 김지연(☏ 02-2116-346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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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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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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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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