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아산시 공고 제2026-3540호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2026. 10. 14.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아산시 재무관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상호시장 진출(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가 허용)에 따른 확인 사항
m 공사건명: 염치읍 방현3리 교량 재가설 공사
▸ 개찰결과 종합건설사업자가 1순위일 경우
m 공사위치: 염치읍 방현리 339-4번지 일원 - 해당 1순위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m 공사개요: RC BOX교(B=5.0m, L=12.0m) * 2개소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상대업종의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1순위자가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m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m 추정금액: 466,543,000원
【도급액: 354,24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12,303,000원】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15,990,000원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m 기초금액: 354,240,000원【추정가격: 322,036,364원 + 부가세: 32,203,636원】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041-540-2804)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총액입찰,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6. 입찰서 제출
m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m 제출기간: 2026. 10. 14. (수) 19:00 ∼ 2026. 10. 20. (화) 12:00
3. 입찰 참가자격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m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토목건축)공사업을
m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m 개찰일시: 2026. 10. 20. (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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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계상 대상 공사로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단위: 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 4,951,478 | 6,542,286 | 650,624 | 3,167,844 | 6,281,092 | 3,393,598 | 1,352,792 |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m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13. 청렴서약서 제출
미만인 경우, 개찰 시 예정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비용(재료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상에서 제외(시스템 부적격 처리) 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9. 적격심사
m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m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m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여 심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하며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6,339,714원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100%)입니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m
m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입니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10. 결과통보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m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m
11. 입찰의 무효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m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업부서 설계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m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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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m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8. 보충자료 제공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m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 허운행(☎041-540-2804)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회계과 공사계약팀 임태혁 (☎041-540-2276)
m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m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m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
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m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m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환경보전비
m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
칙」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m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
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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