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설계(전기)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 수요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203,776,000 |
| 공고일시 | 2026-10-13 13:16 |
| 마감일시 | 2026-10-21 14:00 |
| 개찰일시 | 2026-10-21 15: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0 18:00 |
| 담당자 | 김호준 |
| 담당자 전화 | 070-4056-832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남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다운로드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전기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 목 차 >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5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9
3. 업무기록 및 협의
15
4. 조사 및 자료수집
17
5. 관급자재의 선정
18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19
7. 기타 인증
19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19
9. 보안성 검토
20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22
2. 설계 일반 지침
23
3. 설계 기본 방향
26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28
5. 단계별 도서제출
29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9
7. 설계도서 표기
8. 도면작성
30
9. 관계기관 업무협의
31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32
2. 계획설계
32
3. 중간설계
34
4. 실시설계
36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계획설계 제출도서
39
2. 중간설계 제출도서
40
3. 실시설계 제출도서
41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46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8
[붙임 4] 실시설계 검사원
49
[붙임 5] 주간업무
50
[붙임 6] 월간업무
51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52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53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55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56
[붙임 11] 표준시방서
56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나.
대지면적:
116,899.6
㎡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8
,222㎡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
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
기관
)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전기)
예산액:
4,260,0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
다.
2) 총사업
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
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2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
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
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으로 구성
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
(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필요시)
,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일반
취득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
한다.
카.
본 용역은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
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타.
본 사업은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
(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
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
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
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
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
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
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문서 제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4) 개략공사비 검토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
(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관련서류 및 CD)
마. 설계VE 반영결과 제출(각 3부)
1)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설계도면
2)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시방서
3) 설계VE 검토, 확인, 반영된 내역서(예산절감내역 전ㆍ후대비표 포함)
4)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 등 기타 VE 관련 요구자료 제출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필요시))도서, 각종 예비인증 도서, 관계
기관
(신재생, 각종 심의 부서)에 관련업무 요청 단계 시 조달청으로 문서 제출
사. 실시설계 검토용도서: 승인된 예정공정표상의 제출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승인 받아 문서로 제출(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실시설계 도면
2)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서, 산출서, 견적서 등
3)
시방서(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4)
각종 계산서
5) 2단계 체크리스트 반영 결과 및
3단계 체크리스트
6)
공사예정공정표
아. 실시설계도서:
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및 설계적정성 제안사항 반영
1)
설계용역 완수 검사원
* [붙임4] 참조
2)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자료 포함)
5)
설계설명서 및 종결보고서(사업 절차 및 관계기관 각종 협의목록 포함)
6)
건축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및 문서 포함
7)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8)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완공일 까지 산정)
9)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
계획/중간/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도서 등의 모든 단계별 자료 포함된 CD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
작성 구분, ‘
상급
’기준 작성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
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전기
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전기
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가)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2)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3)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1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
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ex.
260901
주간업무(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_전기
).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
260901
월간업무(
해양생물보존연구동 건립사업
_전기
).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
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
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
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
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
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고시)
4)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
건축인증
일반
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
해야 하며, 취득에 필
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로
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
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
·
반영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
·
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
·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
교통부 고시)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
건축법시행령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
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
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
통합
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
건물 내·외 AP 등
)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파.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3)
타 분야(건축, 토목, 기계, 통신, 소방 등)와 연계되는 부분은 시공 주체,
시공범위, 공사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도면 또는 시방서에 표기)
4)
에너지 사용량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전기 용량을 확보한다.
5) 출입구 및 외부 하역장과 연결되는 반입구, 각 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컨트롤러(전등 스위치, 냉·난방 컨트롤러, 환기설비 컨트롤러 등)는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각 소요 개수 및 규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격
거리를 산정하고 가지런히 정렬시킨다.
6)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7) 급변하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최신사양을 반영한다.
8)
기존 건물 중 연구행정동과 운영시설(전기 등) 연계를 고려한다.
나. 수배전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전기실 설치시 수배전반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다. 동력공사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 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적합한 스위치 및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천정 형식에 따른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천정에 설치되는 시스템 냉·난방설비, 전열교환기 설비, 스피커,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등배치 및 적정 등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명등은 조명환경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LED조명으로 설계한다.
6)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한다.
마. 전열공사
1)
전기, 전화, OA설비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는 공간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가) 사무실은
바닥 또는 천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한다.
나)
수장고 및 연구시설 공간은 천장에 매입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한다.
다) 공용공간은 벽면에 매입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한다.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3)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을 반영한다.
4) 각 실별로 충분한 개소를 반영하여 향후 증설에 대비한다.
5) 층별․구역별로 일괄 소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피뢰 및 접지 설비
1) 피뢰 및 접지 설비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한다.
2) 접지방식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적정 선정한다.
3) 전기시설 접지와 통신 방송시설 접지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인 후 설치한다.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
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
가
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
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7.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8.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
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6)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
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7)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9. 관계기관 업무협의
가.
각종 인
·
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설계도서)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
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
’를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1)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2)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계획설계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건축,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ㆍ승인
가.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
(지장물 포함)
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2)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
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
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6)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7)
2단계 체크리스트(중간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나
.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 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
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
반
거
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
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 시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해 작성 가능)
-
일반시방서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으로 작성
* [붙임10, 11] 참고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
A4
3
부
- 설계 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필요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10
부
-
합동토론회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6
공사비 검토서
A4
3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기타
A4
3
부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 시)CD 등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중간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3
설계도면
A3
3
부
4
내역서
(관급포함)
A4
3
부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책임기술자 확인
5
계산서
A4
3
부
6
시방서
A4
3
부
-
조
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7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3
10
부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8
VE보고서
A4
5
부
- 조달청 제공
9
공사예정공정표
A3
3
부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10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A4
3
부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
계획서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3.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3
부
2
종결보고서
A4
3
부
3
설계설명서
A4
3
부
4
설계도면
A1
3
부
- 반접이
A3
5
5
각종 계산서
A4
3
부
6
내역서(도급/관급)
A4
3
부
7
수량산출서
A4
3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3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3
부
* 조달청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게시판
10
공사예정공정표
-
1
부
- 도면에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2
부
12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금차예산),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2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3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3
부
16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검토서
-
2
부
-
조달청 홈페이지 참조
17
DVD(CD) or USB
-
10
SET
-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
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
(장기
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
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설비영역
1. 전기․발전기실
200
2. 기계실
400
3. 소화약제실
90
소 계
690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3.5-4.5% 이상 확보
연면적의 8.4%
수장영역
1. 하역장
150
2. 표본작업실
200
부분관찰형
*
3.
대형 건조표본 수장고
600
내부 규격 15m×25m
전체관찰형
*
4. 액침표본 수장고
400
내부 규격 10m×40m
전체관찰형
*
5. 디지털 표본기록실
600
부분관찰형
*
6.
대형 액침표본 수장고
250
내부 규격 10m×20m
7. 시료 냉동보관실
50
8. 소독실
50
9.
대형 액침표본 수장고
500
내부 규격 15m×27m
부분관찰형
*
10. 액침표본 수장고
560
내부 규격 14m×40m
부분관찰형
*
11. 액침표본 수장고
560
내부 규격 14m×40m
12. 기탁표본 수장고
310
내부 규격 14m×20m
13. 표본연구실
161
부분관찰형
*
소 계
4,391
관리사무영역
1. 사무실
144
2. 회의실
60
3. 비품실
150
소 계
354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 기준」에따라 적용
전 용 면 적 계
5,435
공용시설
계단실·EV홀·복도·화장실 등
2,787
총 시설면적의 33,9%
공 용 면 적 계
2,787
합 계 (
+
)
8,222
옥외주차장
27대
기존 사업분 348대 포함 총 375대
면적합계제외
* 전체관찰형: 수장고 내 사면 모두 유리로 되어 내부를 볼 수 있는 형태
부분관찰형: 수장고 내 일부면이 유리로 되어 내부를 볼 수 있는 형태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
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위
치
도
부지현황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상대자: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조달청 관급자재선정심의 위원장 귀하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20 . . .
3. 착수 일자: 20 . . .
4. 완수예정일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에 의거 용역수행
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용역계약의 계약목적물인
설계서를 게재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
제3항
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참여공종 표기
성 명: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 업 [분야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3. 계약 일자: 20 . . .
4. 착수 일자: 20 . . .
5. 완수예정일: 20 .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생 년 월 일: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조달청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4]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20 . . .
4. 착 수 일 자: 20 . . .
5. 완수 예정일: 20 . . .
5. 규 모: 연면적 층수 공사비
붙임 제출설계도서 목록 1부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조달청장 귀하
[붙임 5] 주간업무
주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이번 주 진행사항(~20 . . .)
다음 주 예정사항(~20 .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적으로 작성.
※ 중간설계 이후부터 공종별로 세부 작성.
※ 관련기관 협의 시 일시, 담당자, 연락처 등 기록.
※ 각종 협의사항 기록.
※ 예정일정 기록.
특이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6] 월간업무
월 간 업 무
용 역 명: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이번달
계획 % (누적 %)
실적 % (누적 %)
(누적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특정자재 설계 목록
공 종
품 목
규 격
수량
금액(천 원)
협의 담당자
연락처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확인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 원 미만 제외 (자재리스트에 포함)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지반조사 전 제출)
□ 사 업 명:
구분
점 검 항 목
설계자검토사항
점검결과
지장물조사
지장물조사 계획 수립여부.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열람 확인 여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지장물조사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 및
관계자 연락처 및 소속 기록 여부.
우수관, 오수관 위치 및 깊이 파악 여부.
상수도관 및 급수 인입관로 위치 조사 여부.
가스관, 통신관 등 기타 자하매설물 확인 여부.
지장물조서 및 지하매설물도 작성 여부.
※ 붙임 : 관계서류 및 사진 첨부, 미비사항은 조치계획서 첨부.
20 . . .
점검자 소속: (인)
입회자 소속: 수요기관 (인)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인)
현 장 조 사 참 석 자
□
사 업 명:
□
일 시
:
□
참 석 자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입회자
수요기관
감독기관
참석자
설계자
기 타
현 장 조 사 사 진
□
사 업 명: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및 기타용역내용 포함)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것
[붙임 11]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 링크표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는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것
충청남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1.4억~2.61억 · 예가 ±2%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9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대야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③⑪⑬ (98.86·99.33·100.86·99.49%) | 1.6억 | 19 | 99.677% |
| 09-22 | 충남경찰청 주차시설 증축사업 설계 용역 계약09-22 개찰개찰 1순위 공간ENC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④⑥⑧⑪ (101.50·99.86·100.70·100.42%) | 1.44억 | 12 | - |
| 06-16 | 국도21호선 봉화교(하) 등 14개소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06-16 개찰개찰 1순위 한빛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④⑧⑫ (99.25·100.91·99.43·99.78%) | 2.12억 | 32 | 99.899% |
| 06-02 | 천안천 배수영향구간(합류부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06-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양지 · 뽑힌 번호 ①③⑤⑩ (101.29·100.04·98.81·99.40%) | 1.87억 | 25 | 100.019% |
| 06-02 | 금강권역 수해복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06-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드림이앤디 · 뽑힌 번호 ①④⑦⑩ (98.29·99.20·100.82·100.58%) | 2.13억 | 24 | 99.741%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5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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