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오포고등학교 |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오포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237,883,350 |
| 공고일시 | 2026-10-13 13:53 |
| 마감일시 | 2026-11-03 16:00 |
| 개찰일시 | 2026-11-1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안순용 |
| 담당자 전화 | 031-799-269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운송/물류/여행 |
| 업종제한 |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위탁 용역 입찰 공고(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동시) |
경기도 지역제한 · 수학.국내여행,해외여행 · 1.67억~3.0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4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2027학년도 미사강변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부산)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조은교육 · 뽑힌 번호 ④⑦⑫⑬ (99.02·97.17·99.91·102.07%) | 2.13억 | 4 | - |
| 10-20 | 2027학년도 다율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한여행사 · 뽑힌 번호 ①③④⑨ (100.67·100.31·97.70·102.82%) | 2.77억 | 11 | - |
| 10-16 | 2027학년도 정명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정풍투어 · 뽑힌 번호 ⑥⑨⑫⑭ (102.52·98.60·102.14·101.21%) | 1.89억 | 6 | - |
| 10-12 | 2027학년도 매홀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선정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솔여행사 · 뽑힌 번호 ①⑤⑥⑧ (99.96·101.87·97.22·97.83%) | 1.76억 | 2 | - |
| 10-12 | 2027학년도 정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10-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솔여행사 · 뽑힌 번호 ②④⑥⑪ (100.23·99.93·99.05·102.52%) | 2.29억 | 2 | - |
| 10-08 | 2027학년도 안화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경남문화권) 2단계 입찰 공고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여행원 · 뽑힌 번호 ①②⑤⑥ (98.43·97.84·98.86·101.36%) | 2.1억 | 9 | - |
| 10-07 | 2027학년도 고잔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정풍투어 · 뽑힌 번호 ②③⑥⑫ (101.61·102.45·99.59·102.05%) | 2.34억 | 14 | - |
| 09-30 | 2026학년도 한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용역09-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굿투어 · 뽑힌 번호 ②⑥⑦⑭ (101.83·99.64·101.67·99.31%) | 2.12억 | 2 | - |
| 09-28 | [긴급]2027학년도 오산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여행원 · 뽑힌 번호 ③⑤⑩⑪ (100.07·99.06·100.95·98.07%) | 1.72억 | 5 | - |
| 09-28 | [긴급]2027학년도 운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 용역09-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스트투어 · 뽑힌 번호 ④⑤⑩⑮ (98.02·101.11·99.79·100.33%) | 1.72억 | 13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학년도 성안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 공고(규격 가격 동시 입찰)2.48억 · 마감 10-29
- 2027학년도 효원고등학교 2학년 주제 기반 체험학습 위탁용역1.84억 · 마감 11-03
- 원종고등학교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1.67억 · 마감 11-03
- 2027학년도 봉담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선정2.37억 · 마감 11-05
- 202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공고2.24억 · 마감 11-0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2)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오포고등학교 공고 제2026-50호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
| 체험학습 기간 | 2027.5.17.(월)~2027.5.19.(수) 2박3일 | ||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 세부일정 참조) | ||
| 참가 예정 인원 | 총 325명 (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 ※ 남·녀 공학, 10학급 ※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른 참가인원 최종 확정함.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으로 하며,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최종 참가 인원 변동에 따라 항공 좌석 증감 필요 시 낙찰자가 해당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확보/취소 수속을 진행함 | ||
| 기초금액 | 금237,883,3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 기준으로 산정)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10.13.(화) 15:00 ~ 2026.11.3.(월)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오포고등학교 교육행정실(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오포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 제안서 평가 | 2026.11.6.(금) 14:50 ※학교일정에 의해 변경가능 ※ 장소: 1층 학교운영위원실 |
| 가격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1.13.(금) 11:00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 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 여행경비
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포함), 숙식비[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식], 현지식비(4식-중식 3회, 석식 1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현지 45인승 10대, 통행료 및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입장료 및 관람
안전관리요원(10명×3일), 안전관리요원(4명×2박), 료, 주간 인솔가이드 겸 야간 여행자보험료, 행사진행비,
수수료, 예비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교통편
1) 왕복항공권: 김포공항 ↔ 제주공항
가)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예
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스케줄과 가격은 2027년 5월 초 확정)
| 항공사 | 날짜 | 시간 | 좌석 수 |
| 아시아나 | 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 08:20~11:20 | 320 |
|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 14:30~17:20 | 320 |
2)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전세버스 10대)
가) 여행 기간 중 본교 체험학습단 탑승용으로 사용될 차량은 모두 동일업체(제주 현지 업체) 소유 차량으
로 운행하여야 하며 컬러를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한다.
나) 모든 차량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안전
한 차량으로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 예정 차량에
대한 보험증서 사본을 계약시에 제출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직접 제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G2B전자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는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
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2항에 따른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
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
가.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6. 11. 6. (금) 14:50 1층 학교운영회의실
(기관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가능)
나.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7]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적격업체로 확정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
체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G2B)실시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10.14.(수) 11:00 ∼ 2026.11.2.(월) 16:00
(평일 근무시간 : 09:00 ~ 16:00 접수,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제안서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상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하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 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1층)
라. 제출 서류(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 규격 A4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10부 중 1부는 계약부서용으로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증빙서류 첨부할 것(특수조건 참조)
- 여행일정표 각 1부, 차량현황,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포함
- 날짜별 식단 및 중·석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안전요원 명단과 해당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2021.10.14.~2026.10.13.) 중․고등학교(학생 200명 이상) 제주도 수
학여행(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에 한함
- 대상학교, 장소, 인원, 금액 반드시 표기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의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최근 3개월 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제출)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9)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 최근 표준 재무제표 (국세청 발행) 1부
- 기업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보험증권 1부.
12) [붙임9]각서 및 [붙임10]확인서 각 1부.
1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5)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
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6)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7) [붙임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18) [붙임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9) [붙임1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붙임14~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낙찰자만 제출)
21) [붙임16]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2) [붙임1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젼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붙임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4) [붙임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낙찰자만 제출)
25) [붙임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6) [붙임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7) [붙임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 1부. (낙찰자만 제출)
28) 기타 과업지시서 및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
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여행일정․교통․숙박․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왼쪽 상단에 번호를 써서 제출 요망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
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이후 오포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오포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서면심사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
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의 업체는 사전 판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입찰에서 제외되어 가격개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
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
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
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
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숙박형 현장체험 활동(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
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
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
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아. 본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 : 체험학습 담당교사(☎031-799-9811)
-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교육행정실 담당자(☎031-799-9804)
- G2B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 : 조달청콜센타(☎1588-0800)
자. 본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흥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 1부.
5) 위임장 양식 1부.
6)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양식 1부.
7)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업체 평가표 1부.
8)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 양식 1부.
9) 각서 1부.
10) 확인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양식(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2)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3) 청렴계약 이행각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5)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6) 개인정보보서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7)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 안전운전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2)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준비완료 확인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2026. 10. 14.
오 포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예정)
□ 수학여행(체험학습) 일정 * 일정과 방문지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일자 | 테마 | 일 정 | 비 고 |
| 1일차 2027.5.17. (월) | A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중:현지식 석:숙소식 |
| B그룹 |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 ||
| C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
| D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
| 2일차 2027.5.18. (화) | A그룹 |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
| B그룹 |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C그룹 |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D그룹 |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3일차 2027.5.19. (수) | A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 조:숙소식 중:현지식 |
| B그룹 |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
| C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 ||
| D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 8 -
[붙임2]
제주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오포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체험학
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
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
자” 쌍방이 오포고 숙박형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
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
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
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
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7년 5월 17일(월) - 2027년 5월 19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325명(학생 31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
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콘도 및 리조트급이상 2박 3식), 현지식비(4식),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용, 일정
및 구간별 운송차량(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10대(학교↔김포공항, 제주일원), 주간 안
전요원배치경비 30명(10명*3일,가이드겸), 야간 안전요원배치경비 8명(4명*2일, 1개 그룹당 1명) 등 기타여
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 총액 입찰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콘도 및 리조트급 이
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9 -
② 리조트의 면적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정도로 배정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
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객실 발코니를 통해서 인접한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의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
④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객실별 화장실이 3~4인 기준 1실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
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1개 그룹당 1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며, 체험주제별로작성 제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
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제안
서 제출시 식단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3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
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숙박형 체험학습 이동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
이어야 한다.
- 10 -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1. “공급자”와 식당 대표 간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포함) 1부
3.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
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일정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과업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
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
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0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
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오포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호)”임을 표시하도
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
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기 탑승시에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
록 한다.
⑧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
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체험주제별로 작성제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차량 종합 진단표 1부
- 11 -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⑫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수요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여 제출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는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음주측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레크레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있을 시 계획서
를 제출하여 진행 할 수 있다.
1.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계획서
2. 강사자격증 사본등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12조(주제별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에 지정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
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체험학습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숙박형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숙박형체험학습단의 숙박형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숙박형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숙박형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숙박형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
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2 -
⑤ 숙박형체험학습 일정 수행 :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7: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4명(22:00~익일 07: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
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숙박형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숙박형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숙박형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3.“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
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체험학습 중 숙박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
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7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자료방 참조)
- 13 -
제17조(숙박형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
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
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
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
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
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
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숙박형체험학습 도중이나
숙박형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14 -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
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
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
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
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① “공급자”는 숙박형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숙박형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숙박형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형체험학습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과업지시서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15 -
[붙임3]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명 : 2027학년도 오포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가. 여행기간 : 2027.5.17.(월) ~ 5.19.(수)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 325명 (학생 310명, 인솔교직원 15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음)
다.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체험학습 일정
| 일자 | 테마 | 일 정 | 비 고 |
| 1일차 2027.5.17. (월) | A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 →송악산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중:현지식 석:숙소식 |
| B그룹 | 제주공항도착→수목원테마파크→중식 →박물관은 살아있다→천지연폭포→숙소도착 및 석식 | ||
| C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송악산둘레길 →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
| D그룹 | 제주공항도착→중식→용머리해안(또는 송악산 둘레길)→박물관은 살아있다→숙소도착 및 석식 | ||
| 2일차 2027.5.18. (화) | A그룹 | 아침식사→에코랜드→중식→성산일출봉→카트 체험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조:숙소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특식) |
| B그룹 | 아침식사→성산일출봉→카트 체험→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C그룹 | 아침식사→성산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카트 체험→섭지코지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D그룹 | 아침식사→섭지코지→성산 일출봉→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에코랜드 →석식(외부)→숙소도착 및 레크레이션 | ||
| 3일차 2027.5.19. (수) | A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4.3평화공원→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 조:숙소식 중:현지식 |
| B그룹 | 아침식사→용머리해안→송악산 둘레길→재래시장 관광 및 중식 →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
| C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환상숲 곶자왈→중식 →4.3평화공원→제주공항출발→학교 도착 후 해산 | ||
| D그룹 | 아침식사→천지연폭포→카멜리아 힐→중식 →카트 체험→제주공항출발→학교도착 후 해산 |
※ 위의 일정은 추후 학생들의 의견과 현지숙소 위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예정임
마. 체험학습경비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16 -
2) 전세버스 : 제주현지 3일, 학교↔공항, 버스 45인승 10대,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3식)
4) 중석식비 : 현지식 4식(중식 3, 석식 1)은 단가 1만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함.
5) 기타 : 관람료 및 체험료, 주간 안전요원 배치경비 30명(10명*3일, 가이드 겸), 야간 안전요원 배치경
비 8명(4명*2일), 레크레이션 경비, 보험료, 기타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2. 용역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항공사 | 날짜 | 시간 | 좌석 수 |
| 아시아나 | 2027.5.17.(월) (김포공항⇒제주공항) | 08:20~11:20 | 320 |
| 2027.5.19.(수) (제주공항⇒김포공항) | 14:30~17:20 | 320 |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항공권 제안 가능
2)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 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교 2027학년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항공권 확보업무에 긴밀히 협조한다.(여행사
자체에서 항공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예약 및 발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4개 그룹 체험단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
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3) 침실 배정은 19평형에 4~5명, 38평형은 8~10명 정도로 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관할기간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4)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발코니를 통해서 인접 객실로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
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
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17 -
8)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학급당 1명, 야간 1그룹당 1명 이상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 시 타
학교 체험 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0)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숙박시설의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
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3식, 제주 일원 여행 시 중식: 3식 석식: 1식)으로 한다.
6)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학교 ↔공항, 제주현지 이동버스)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4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1일 차 제주공항에서 출발 시에 모든 차량의 보험 가입 확인증을 지참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체험학습 안내 및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18 -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오포고등학교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학생수 : 명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좌측 상단
7)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
| 학교 ↔ 공항 | 2027.5.17.(월) 2027.5.19.(수) | 왕복 | 학교 출발 김포공항 도착 김포공항출발 학교도착 | 10대 | 출 발 30분전 대 기 |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
|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수량 | 출발및 대기시간 | |
| 제주 | 2027.5.17.(월) ~2027.5.19.(수) | 3일 | 제주 일원 | 10대 | 출 발 30분전 대 기 | 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
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학교와 공항,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
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주행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
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 19 -
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 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
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8)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 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 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
쳐야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9)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가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 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 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0)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 학생, 인솔 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등
가) 차량 운행 중 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2)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제1일에는 제주도 도착→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제2일, 제3일에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 →숙박지 또는 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 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
- 20 -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경기도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