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제2026-1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부산환경공단은계약의투명성․공정성확보를위해청렴이행계약제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부산환경공단에서체결하는모든계약에대해서는계약이행의전과정을공개하고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 전화
(051-760-3260)또는공단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남부하수처리장 소화약제 교체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11,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다. 공사개요 : 남부하수처리장내 신설설비동 2층 소화약제(HFC-23) 48병 전면교체 및
소방설비 부대공사 ※설계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기초금액 : 금188,73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제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6.(금) 10:00 ~ 2026.10.2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3.(금) 11:00,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면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0040) 등록 업체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업종코드: 0038) 및 전기분야(업종코드: 0039)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
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1,645,166원)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100%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서류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행능력 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습니다.
7. 정산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반
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경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 | 환경보전비 |
| 377,108원 | 498,265원 | 49,551원 | 241,265원 | 478,977원 | - |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낙찰자는 개찰완료 후(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입니다.
나.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허되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대상으로서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약정은행에서 전용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자 등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
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응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부산환경공단 청렴서약서
5) 공고문, 설계서 등 관련된 사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
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등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공단은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렴의무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시방서에 관한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26)
나.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051-713-012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전화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15.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