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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경남비축창고 재건축 사업(폐기물처리용역)

R26BK01768295-000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추정금액
572,835,370
기초금액
375,000,000
추정가격
516,551,818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3
참가신청마감
2026-10-20
투찰마감
2026-10-21
개찰
2026-10-21
공고기관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수요기관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배정예산572,835,370
공고일시2026-10-13 18:00
마감일시2026-10-21 14:00
개찰일시2026-10-21 15:00
참가신청마감2026-10-20 18:00
담당자임나리
담당자 전화055-239-6759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환경/폐기물
추가 업종폐기물수집.운반
업종제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전자)분담이행

공고원문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로231

홈페이지: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경남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임나리,☎070-4056-6759,FAX0505-730-1768

-주소: 우)51439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로231

○수요기관: 경남지방조달청,권용민,☎070-4056-6722

경남지방조달청

- 1 -

1.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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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68295-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경남비축창고재건축사업(폐기물처리용역)계속비계약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단독또는분담이행//전자문서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사업금액: 568,207,000원(부가가치세포함)/전체납품기한:계약후330일이내(계속비계약)

○ 추정가격: 516,551,818원(부가가치세제외)

○ 수요기관: 경남지방조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과업지시서에따름

○ 기타사항: 상차비제외,상세내역은과업지시서참조

*(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이후에도판정할

수있습니다.

※본입찰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

예외사유로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1

호)」제44조3호에해당됨을안내합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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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1914:00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114:00

○ 개찰일시: 2026/10/21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사업예산,기초금액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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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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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

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업종또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업종을등

록한업체

※영업대상폐기물에내역서상폐기물이모두기재되어있어야함

※단,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을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로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및중간처리업의허가기준’의장비기준을 충족한경우에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입찰참가등록하지않아도입찰이가능합니다.

※낙찰예정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시입찰마감일전일현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의한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가입증명서등)를같이제출하여야하며,등록요건에미달될경우부적격자로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한경우에는지역제한도적용)을갖추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분담비율: 중간처리:65.6%/수집운반:34.4%

대표자는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로합니다.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 3 -

3-1.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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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제출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 입찰마감전일18:00까지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승인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

-업종별허가증사본1부(영업대상폐기물이확인가능하여야함)

-용역이행실적증명서및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증명서각1부

-장비보유현황입증서류1부

(수집·운반차량을보유한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대하여공동수급하지않은경우해당)

-수행거리측정서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제공하는GIS기반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이용)

-수탁처리능력확인서1부(수탁처리능력미달시낙찰대상에서제외)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관한증빙서류1부

-기술인력보유현황1부및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사본및4대보험가입증명서등)

-부적정처리가능성평가관련확인서

(‘해당지방자치단체’에직접‘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대한확인문서를받아제출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1부(분담이행시제출하며,구성원의업종별분담비율이확인가능하여야함)

*입찰시제출되는서류가사본인경우반드시'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후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등록된

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라며등록요건에미달될경우부적격자로처리됩니다.

※낙찰예정자는적격심사서류제출시입찰마감일전일현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의한

인력보유증빙서류(4대보험등가입증명서)를같이제출하여야하며,등록요건에미달될경우부적격자로처리됩니다.

3-2.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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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

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

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 4 -

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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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은붙임의규격서(수요기관과업지시서등)에의함

○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권유서,규격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숙지하신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라며

확인및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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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보증금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

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이

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을받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야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

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일괄하여납부하게할수있다.

- 5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조건임을표시하여야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6.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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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이행능력

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관련특수조건,기타입찰

에필요한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적격심사평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별표]평가항목및배점기준:추정가격15억원미만~5억원이상인용역

-낙찰하한율: 85.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95점

-해당용역수행능력:

①이행실적의당해용역규모(금액기준)

가.중간처리:338,900,000원(부가세별도)65.6%

나.수집운반:177,651,818원(부가세별도)34.4%

②동등이상용역: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은중간처리와수집운반으로구분제출

③유사용역:없음(평가하지않음)

④본건의최종처리평가요소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없이만점처리합니다.

⑤건설폐기물배출현장대표주소지: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상남로231.경남지방조달청내.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

려드립니다.

⑥시설·장비확보등당해용역수행능력의평가기준(입찰공고일기준)

가.중간처리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처리량:50톤

나.수집운반차량의당해용역기간대비1일평균수집·운반량:50톤

⑦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

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

치등으로실측한최단거리를기준으로평가합니다.

-기타심사기준: ○적격심사항목중신인도「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상신기술의‘검증’은당해용역수행능력의신

기술및특허기술에서적용한신기술인증을검증한경우에점수를부여합니다.

○당해용역수행능력의'시설의우수성및기술성평가'에서환경·건설분야인·검증기술개발자또는사

용협약자중현장평가를받지않는자(현장평가확인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인증기술개발자에해

당하는배점을적용(사용협약자는인증기술개발자의해당하는배점의80%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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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

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

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7.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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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

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

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

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

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8.불공정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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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

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

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

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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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하도급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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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역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이용역이적용되는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

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정

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

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 이용역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

등의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

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

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

업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

서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위항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

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10.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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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경남지방조달청 지재구매과(070-4056-6759)및 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출하시기바랍니다.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

다.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1)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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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선하여적용됩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정됩니다.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업체평가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된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업목적

달성이불가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
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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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폐기물처리업 · 2.62억~4.88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6개사 참여 (10월 7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7고대 부곡지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용역(2차)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제일환경 · 뽑힌 번호 추첨 정보 없음4.22억6102.992%
09-01모충초 본관 공간재구조화 공사 폐기물처리용역09-01 개찰개찰 1순위 덕호산업(주) · 뽑힌 번호 ④⑤⑧⑨ (101.90·​101.01·​97.93·​97.05%)4.53억17399.479%
08-202019년 홍천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08-20 개찰개찰 1순위 화성개발(주) · 뽑힌 번호 ②⑤⑪⑮ (97.89·​99.86·​99.12·​102.66%)3.39억3999.899%
08-192026년 경산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나에너지솔루션 · 뽑힌 번호 ①⑨⑪⑭ (100.05·​100.83·​102.41·​101.04%)2.88억9101.439%
08-12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폐콘크리트 및 건설폐재류)08-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전산업 · 뽑힌 번호 ③⑨⑪⑭ (102.41·​102.91·​98.84·​99.44%)4.52억98100.920%
06-24문경시 복합청사 위탁개발 건설폐기물처리용역06-24 개찰개찰 1순위 (주)진흥중공업 · 뽑힌 번호 ①②⑨⑬ (97.87·​99.78·​99.09·​99.39%)4.07억13999.069%
06-23신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장기계속)06-23 개찰개찰 1순위 이도에코표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⑤⑫ (100.91·​102.39·​98.69·​99.42%)4.64억18100.475%
06-122026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폐기물(폐원단, 섬유) 위탁처리 용역(물질재활용/ SRF제조) 입찰 공고06-12 개찰개찰 1순위 한라산업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⑨⑭ (102.20·​98.07·​101.90·​97.42%)3억2-
06-092026년 하반기 하수폐기물(협잡물) 위탁처리 용역06-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제이엔텍 · 뽑힌 번호 ⑤⑦⑧⑫ (99.88·​98.57·​100.80·​102.29%)3.18억12100.500%
06-08위임국도 2호선 신안 하의 대리지구 노후포장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06-08 개찰개찰 1순위 (주)남부환경개발 · 뽑힌 번호 ②③⑧⑮ (99.55·​97.33·​102.19·​98.95%)3.86억2999.575%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국 · 폐기물처리업 · 2.62억~4.88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4건 · ±3% 7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3 18:0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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