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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등 개선사업 전기공사

R26BK01769096-000 · 부산광역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682,176,999
기초금액
396,750,000
추정가격
360,681,818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4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0
개찰
2026-10-20
공고기관부산광역시
수요기관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그 밖의 공사)
배정예산360,681,818
공고일시2026-10-14 11:30
마감일시2026-10-20 10:00
개찰일시2026-10-20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민
담당자 전화051-888-2241
담당자 이메일kimmin2@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96,750,000원
순공사원가332,578,543원 (83.8%)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26,327,366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5,802,593원
국민연금보험료7,666,8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762,460원
퇴직공제부금3,712,36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8,383,097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부산
업종전기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안전한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1차기업 협력재단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2차기업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

유동성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현금화(1억)

상생결제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급

거래처사전지급(1억)

수취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3억)

결제일보유(1억)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하도급 대금 ?

지급보증 면제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직접

원도급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상생결제
없음
(미지급시제재불가)
없음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압류, 가압류방지)
즉시어음 만기일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가능)
없음없음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여신으로진행)

지급 안정성

회수기간

기타수익

신용도 영향

①안전한 ②기타 ※ 현금 대비 대금회수 보장, 수익 기대

①안전한 ②대금회수기간 ③기타 ④신용도 ※ 어음 대비 대금회수 보장, 단축, 수익 기대 영향 없음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조기현금화” “결제일에현금지급보장”

❶

대금 1차 몫 2차 몫

10억 5억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❸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발주처는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❷ 지급요청(취합) ❶지급요청 ❶지급요청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

발주처

(자재∙장비사) (원도급) (하도급)

❸지급승인

3차몫

2차몫

2억 1차몫

3억

5억

총대금

10억

❹ ❹ ❹

만기시지급 만기시지급 만기시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2주차3주차4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1억 1억1억 1억1억 1억1억 1억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1억1억1억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1억

상생결제 8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 15일”

(만기일 5일 전)

1차 몫 2차 몫

대금

5억 5억

10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❷ 환출이자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대상업체

1 -상생결제수취금액및일수

-하위분할지급금액및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최소할인시장려금

-최대할인시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적용대상> 1

구매기업 중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해당

<요건>

2

①세금계산서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로발행할것

②직전과세연도대비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직전과세연도대비어음결제금액이

3

증가하지않을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전기공사 · 2.78억~5.1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09개사 참여 (10월 7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7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전기공사(계속비)(긴급)10-07 개찰4.61억809100.140%
09-17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조리종사자 실습실 리모델링 전기공사09-17 개찰4.05억80299.264%
09-08덕문중학교 등 2교(덕문고) 사택보수 전기공사09-08 개찰3.24억842100.371%
09-08백양중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전기공사09-08 개찰3.17억840101.335%
08-25전력반도체센터 제1팹 공조시설 개보수사업 전기공사08-25 개찰3.86억81799.574%
08-18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공사(전기)08-18 개찰3.38억79898.582%
07-30모덕초등학교 등 3교(덕상초, 화잠초) 다목적강당보수 및 기타 전기공사07-30 개찰4.41억787100.804%
07-28송도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사) 설치 전기공사(긴급)07-28 개찰3.04억825100.006%
07-27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전기공사(긴급)07-27 개찰4.12억808100.208%
06-30이사벨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전기공사06-30 개찰3.1억818100.223%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7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4 11:3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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