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
| 공고일시 | 2026-10-15 10:04 |
| 마감일시 | 2026-10-21 10:00 |
| 개찰일시 | 2026-10-21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송홍석 |
| 담당자 전화 | 031-5189-1024 |
| 담당자 이메일 | shs81@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4,057,481원 |
| 국민연금보험료 | 5,361,066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33,153원 |
| 퇴직공제부금 | 2,595,88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355,047원 |
| 안전관리비 | 5,765,740원 |
| 품질관리비 | 3,082,181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 업종 | 토목/도로 |
| 추가 업종 | 토목공사, (대)지반조성,포장 |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화성시 만세구 제2026-1037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공 사 명
상신육교(하행) 재포장공사
공사현장
향남읍 상신리 38-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교량 노면 재포장 및 교량시설물 보수 A=8,014㎡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54,993,000
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16.(금) 10:00
기초금액
410,223,000
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5.10.21.(수) 10:00
추정가격
372,930,000
원
개 찰 일 시
2025.10.21.(수) 11:00
부가가치세
37,293,000
원
개 찰 장 소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444,770,000
원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원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 공사구분 및 공정구성
가.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공동도급 불허
(긴급한 이행 필요)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 및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 제출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업종코드:
4989
)>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공사업[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사업으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개찰 후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의 경우 : 임대차계약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된 공사
이며, 화성시와 신기술(특허)보유자가 사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
하고 협약서 원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만세구 안전건설과 남경원 주무관 ☏ 031-5189-1058)
특허번호
특허권자
신기술 및 특허명
SL-CON 공법
(특허 제10-1859885)
㈜성림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공법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2014.01.01.부터 IP당 투찰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남경원 ☎031-5189-1058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
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
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비용의 합계액은 순공사원가: 232,491,572원으로,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31,750,552원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며, 적격심사 실적 평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적
비고
전문건설업자
포장공사 실적
종합건설업자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바.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사.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
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 통보 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회계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회계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4,057,481
원
5,361,066
원
533,153
원
2,595,884
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55,047
원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다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 실적은 영수증 등의 실비 확인을 통해 정산됩니다.
품질관리비
3,082,181
원
다.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5,765,740
원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의4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업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
해야 합니다.
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의 공사시방서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화성시에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을 위해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력채용 시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건설장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화성시
지역 내 생산자재(건설장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
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 하는
경기도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송홍석 ☎031-5189-1024
나. 공사 및 설계내용:
화성시 만세구 안전건설과 남경원 ☎031-5189-1058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으로 확인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10.15.
화 성 시 만 세 구 (분 임)재 무 관
경기도 지역제한 · 포장공사 · 2.87억~5.33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46개사 참여 (10월 7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7 | 고양백석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10-07 개찰개찰 1순위 신한포장건설(주) · 뽑힌 번호 ①②③⑤ (99.05·100.67·97.03·98.57%) | 2.93억 | 846 | 98.830% |
| 10-06 | 성남동 4945번지(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10-06 개찰개찰 1순위 태윤종합건설(주) · 뽑힌 번호 ②⑦⑩⑬ (99.01·102.85·98.50·99.84%) | 3.81억 | 882 | 100.052% |
| 09-29 |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대화 · 뽑힌 번호 ⑤⑧⑨⑩ (101.79·100.92·100.47·99.37%) | 4.03억 | 460 | 100.639% |
| 09-23 | 장항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09-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현성토건 · 뽑힌 번호 ②④⑩⑪ (98.18·101.59·100.24·99.56%) | 4.39억 | 110 | 99.894% |
| 09-21 | 안양공업고등학교 친환경운동장(인조잔디)조성공사09-21 개찰개찰 1순위 (주)금파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⑥⑦ (101.58·102.97·102.03·98.44%) | 3.26억 | 833 | 101.269% |
| 09-17 |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세교1교)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조이건설 · 뽑힌 번호 ③⑫⑭⑮ (102.58·97.30·97.65·101.16%) | 4.14억 | 245 | 99.679% |
| 09-15 | 2026년 경기북부 위임국도 포장보수공사09-15 개찰개찰 1순위 (주)한신산업 · 뽑힌 번호 ①④⑨⑪ (100.18·99.27·102.55·99.11%) | 3.15억 | 459 | 100.283% |
| 09-08 | 2026년 이천시 지방도325호선 외 2개 노선 재포장공사09-08 개찰개찰 1순위 다해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⑥⑪⑫ (101.36·97.33·98.50·97.86%) | 5.14억 | 440 | 98.781% |
| 09-08 | 2026년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선) 재포장공사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해송건설 · 뽑힌 번호 ⑥⑧⑩⑪ (99.45·101.96·100.52·97.38%) | 3.81억 | 462 | 99.830% |
| 09-08 |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2구간)09-08 개찰개찰 1순위 삼일이앤씨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⑥⑫ (97.56·101.43·98.26·97.91%) | 3.39억 | 864 | 98.80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울안천 제방 보수공사3.43억 · 마감 10-19
- 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2.88억 · 마감 10-21
- 한강구간 군순찰로(어민이동로) 포장공사4.05억 · 마감 10-2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32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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