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직생등록공고

국가어업지도선(13척) 선박보험

R26BK01772955-000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추정금액
122,346,420
기초금액
118,693,000
추정가격
121,115,940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6
✓
참가신청마감
2026-10-26
투찰마감
2026-10-27
개찰
2026-10-27
공고기관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미만
배정예산122,346,420
공고일시2026-10-16 09:47
마감일시2026-10-27 10:00
개찰일시2026-10-27 11:00
참가신청마감2026-10-26 18:00
담당자조나리
담당자 전화070-4056-696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추가 업종보험.
업종제한손해보험업(해상보험), 손해보험업(기타보험), 기타자유업종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국가어업지도선(13척) 선박보험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8,309만~1.54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9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3태경탄광 수질개선사업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용역10-23 개찰개찰 1순위 (주)티에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③④⑪ (101.78·​98.53·​100.07·​100.92%)1.14억29100.343%
10-22[긴급]대구보훈병원 2026년 영상의학과 원격판독 외주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서울88의원 · 뽑힌 번호 ④⑤⑬⑭ (101.01·​100.70·​100.12·​100.29%)1.41억5-
10-212026년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4그룹)10-21 개찰개찰 1순위 온메디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⑧⑩⑮ (100.50·​99.42·​98.20·​98.55%)1.27억3-
10-21시험분석장비(원소분석기) 구매10-21 개찰개찰 1순위 엘레멘타코리아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⑧⑨ (100.52·​101.86·​98.46·​99.00%)1.06억2-
10-20해양 환경 정보 처리분석 플랫폼 및 활용 자료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메이사 · 뽑힌 번호 ②⑤⑭⑮ (101.43·​99.63·​100.32·​98.85%)9,900만2-
10-20ESS 데이터 수집·관리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용역(재공고)10-20 개찰개찰 1순위 디엑스랩즈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⑪⑬⑭ (101.82·​98.98·​98.04·​100.55%)9,800만4-
10-16대전보훈병원 의료영상(MRI) 외주판독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재단법인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 뽑힌 번호 ②③④⑬ (100.40·​99.52·​101.19·​98.56%)1.45억4100.428%
10-15삼보내리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산하이앤씨 · 뽑힌 번호 ⑤⑥⑧⑪ (98.86·​101.34·​99.11·​100.03%)1.14억2499.838%
10-14동물실험시설 설비 소모품 교체 및 보완 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범양플랜트 · 뽑힌 번호 ⑤⑦⑨⑮ (100.35·​98.51·​99.97·​100.55%)9,570만3-
10-14빙 특성 평가용 다규격 코어채취 장치 제작10-14 개찰개찰 1순위 태승아이엔씨 · 뽑힌 번호 ⑤⑥⑩⑪ (101.07·​99.41·​100.72·​101.58%)9,967만2-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7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 hwpx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서(국가, 손해보험).hwpx다운로드
  • pdf일반용역(내자) 구매입찰공고서(국가, 손해보험).pdf다운로드
  • zip과업지시서 등.zi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우편번호: 63219 1.입찰개요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59

----------------------------------------------------------------------------------------------------------------------------------------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2955-000

○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일반용역(내자)구매입찰공고

○ 공고명: 국가어업지도선(13척)선박보험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 세부품명: 손해보험

○ 수량: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 단위: 식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

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 ○ 사업금액: 121,115,940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

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납품기한: 계약후140일

○ 추정가격: 121,115,940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

1. 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2.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 분할납품: 불가

않겠습니다.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 납품장소: 과업내역서참조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기타사항: ※동용역에대하여는사업기간을과업내역서기준으로산정하여투찰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제1항4호에의거현재입찰참가자격을갖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경쟁이성립되지않음에따라입찰참가

자격을확대하여일반경쟁입찰로구매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 제주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조나리,☎070-4056-6963,FAX0505-480-2295 ○ 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10/2310:00

-주소: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59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10/2710:00

○수요기관: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양지선,☎064-780-2413

○ 개찰일시: 2026/10/27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주지방조달청 ◇ 이사업은부가가치세면세사업이며,사업예산및기초금액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이므로,입찰시

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투찰하시기바랍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

- 1 - - 2 -

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3-1.제출서류

◇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에해당하는금액으로

----------------------------------------------------------------------------------------------------------------------------------------

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

◇이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2%범위내에서생성되는15개의복수예비가격의중4개를추첨하여산술평균한

할필요가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관련서류

(http://www.g2b.go.kr)에공개합니다.

➀ 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제출(특별법에따라입찰에참가한자만해당)

◇ 이입찰은복수예비가격이적용되는입찰로서전자입찰자는산정가능한최대복수예비가격인102%미만으로입찰서를

➁ 경영개선통과안제출(경영개선명령을받은입찰참가자만해당)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기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할수없습니다. -제출방법:FAX(0505-480-2295),이메일(nary511@korea.kr),우편또는직접제출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담당자에게접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라며,운송중분실,훼손,지연,미도달시에는전자입찰에참여할수

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없으며,이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주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사로59218호제주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공동수급협정서제출관련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3.입찰참가자격

-제출기한: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

----------------------------------------------------------------------------------------------------------------------------------------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수급”열의“협정”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승인처리

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후제출

--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공동수급협정서의최종제출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①[손해보험업(해상보험)(3827)]업종또는

②[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업종또는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에명시한제출방법및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

③[기타자유업종(9999)]업종을등록하고,특별법에따라보험사업(이에준하는공제사업포함)이가능한자로해당 호(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에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특별법에서정한사업분야및사업이용대상의입찰만참여가능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시제출할서류:개찰후적격심사대상자에한해개별통보

단,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의한손해보험업중,해상보험을영위하는자또는기타특별법에의한보험업(공제)중

*나라장터를통하여적격심사를실시하므로적격심사대상자는적격심사서류및관련증빙자료를첨부하여전송하시기

선박보험(공제)을영위하는업체로본사(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포함)에한함.

바랍니다.

○감독관청으로부터경영개선명령을받은보험사에대하여는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단,경영개선명령을받은보험사가

입찰에참여하고자할때에는감독관청으로부터받은경영개선통과안을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출하여야함)

3-2.입찰참가자격등록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 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

*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입찰참가자는반드시이건입찰공고의입찰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

사는반드시구성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에따른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입찰참여가가능하며공동수급체구성원은각각본입찰에서요구하는입찰참가자격을모두 ○(신원확인입찰)이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

갖추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

-공동수급체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5개사이하로구성하여야하며,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10% 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이상으로하여야합니다.

4.공지사항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이더라도입찰서를 ----------------------------------------------------------------------------------------------------------------------------------------

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세부내역은붙임의규격서(수요기관과업내용서등)에의함.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공고서,권유서,규격서,기타입찰관련사항등)을반드시숙지하신후입찰에참여하시기바라며,

확인·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협조요청사항)

- 3 - - 4 -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본공고건에부합하는견적서등가격관련자료를2026.10.21.(수)까지제주지방 6.낙찰자결정방법

조달청물자구매과조나리(메일:nary51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된견적서및가격자료는기초가격산출을위한참고자료로사용되며입찰참가자격과는관계가없습니다.)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서대로적격여부를심사하여결정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이입찰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제1호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계약이행능력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

심사를거쳐낙찰자를결정하므로입찰자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관련특수조건,기타입찰에필요한

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모든사항을자세히알고입찰에참가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

○적격심사평가기준

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별표6](보험용역적격심사:추정가격5억원미만)

합니다.

-낙찰하한율: 47.995%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

(낙찰하한율은입찰가격과다른심사분야의배점한도(만점)를합산한경우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 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낙찰자결정을위한통과점수: 85점

5.(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해당용역수행능력: 보험금지급능력평가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6]에따라평가합니다

----------------------------------------------------------------------------------------------------------------------------------------

위세부기준에도불구하고보험업법이외의법률에근거하여보험사업(이에준하는공제사업포함)이가능한자로서

1)입찰보증금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지급여력비율이공시되지않는자는해당심사대상자의감독기관이보험사업

○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이에준하는공제사업포함)감독을위해정한기준에따라산출된지급여력비율을감독기관의확인을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제출한자료로평가합니다.

기타심사기준:창업기업인정기준및확인방법은「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5호에도불구하고「중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에등재된자료로평가하며,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창업기업확인서가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

발급되어등재된경우에만창업기업으로평가합니다.(다만,법인인경우법인등기부상법인설립등기일,

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명서상사업자등록일이입찰공고일다음날이후인경우에는창업기업으로

○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

인정하지않습니다.)

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

○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조회사또는신용평가사가로부터평가받은모든공공기관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당해신용정보업자를통해평가

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완료후3일이내에조달청나라장터에전송하여야합니다.

○우리청에서분기별로신용정보업자로부터평가명세서를제출받아만일미전송(미제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계 2)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약체결이전인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하거나결정통보를취소하며,계약체결이후인경우계약을해제(해지)

○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

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을받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통하여통보(받은문서함에서확인)하며,적격심사에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감안하여필요한경우예정가격이내입찰자를대상으로동시에적격심사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제1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정한계약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 습니다.

야한다. ○적격심사대상자는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관련서류를첨부한적격심사신청서를제출하거나,적격심사포기서

◐하자보수보증금 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①계약담당과장은물품및용역의특성상하자보수보증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물품(용역)별하자담보책임기간을정하고계약상

○심사서류제출마감일시까지적격심사신청서또는포기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적격심사를포기한것으로간주합

대자로하여금물품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3,용역의경우계약금액의100분의2(「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및「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제1

니다. 항에서정한경우에는그금액)에해당하는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다만,「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제4항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제4

항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이경우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과제2항의하자보수보증금을납부토록할경우에는해당물품의대가를지급하기전까지수요기관에납부하게하여야한다. 제15조에따라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다만,단가계약체결건에대해하자보수보증금을일괄납부하고자하는계약상대자의경우계약체결일이후부터필요한시기에조달청에일괄하여납

부하게할수있다.

7.입찰무효

④계약담당과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규정의하자보수보증조건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에는구매결의및입찰공고서에하자보수보증조건임

---------------------------------------------------------------------------------------------------------------------------------------- 을표시하여야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수요기관이긴급한하자보수에사용할목적으로하자보수보증금의직접지급을요청하는경우,보증기관에대하여해당하자보수보증금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

을수요기관의지정계좌로직접지급하도록할수있다. 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 5 - - 6 -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 4)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

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 제출한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

구성원전원해당) 따라송신한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

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 10.기타사항

입찰로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

1)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 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

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

2)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입찰등록사항과법인등기부등본(법인)및사업자등록증(개인)상대표자(대표자가 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

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 3)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제주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조나리(070-4056-6961)

8.불공정행위금지 및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5)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

----------------------------------------------------------------------------------------------------------------------------------------

출하시기바랍니다.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

6)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해지,부정당업

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7)일할계산하여용역대금이산정되는경우대금지급은계약체결후실제용역제공일수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다.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8)이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9)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

2)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 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10)「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서에명시된주요조건을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 11)(사후판정)계약담당자는입찰참가자의제출서류(입찰보증금,입찰참가자격포함)에대한적정성(적합)여부를개찰

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판정결과입찰참가자격미비시부적격처리될수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완료되지않아사업

9.하도급에관한사항 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 13)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 (1)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과업내용서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우에는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하도급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2)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

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2)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

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 (3)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

하도급을한경우에는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 선하여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4)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

3)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 정됩니다.

기본법」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 (5)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당해입찰공고일이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7 - - 8 -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조달청공고)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 9 -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6 09:5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