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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R26BK01773932-000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69,423,000
기초금액
269,423,000
추정가격
244,93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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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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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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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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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23
공고기관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수요기관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공고일시2026-10-15 16:45
마감일시2026-10-23 10:00
개찰일시2026-10-2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태인
담당자 전화02-3410-9744
담당자 이메일skk8488@swr.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269,423,000원
순공사원가217,562,997원 (80.8%)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5,604,816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3,715,333원
국민연금보험료4,908,9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488,194원
퇴직공제부금2,376,9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4,115,309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기계/설비/승강기
추가 업종상하수도공사
업종제한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공고마당 집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6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461%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기계설비공사업 · 1.89억~3.5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89개사 참여 (10월 2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8서울홍은초 급식실 환기시설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10-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서진이앤에스 · 뽑힌 번호 ④⑥⑨⑩ (97.62·​100.79·​97.10·​98.07%)2.85억48998.461%
10-27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기계공사10-27 개찰개찰 1순위 (주)한성콘트롤 · 뽑힌 번호 ③⑦⑫⑬ (101.34·​99.50·​98.93·​100.96%)2.4억494100.184%
10-27(긴급) 온조대왕문화체육관 3층 냉난방시스템 개선공사(기계설비) 입찰 공고10-27 개찰개찰 1순위 미디어캐리어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⑦⑧⑮ (98.73·​97.97·​97.39·​100.02%)3.19억49598.542%
10-20서울의료원 노후 배관 교체공사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아이이 · 뽑힌 번호 ①②④⑦ (99.52·​98.24·​98.84·​99.82%)3.25억48799.106%
10-16은정초 급식실 환기개선공사10-16 개찰개찰 1순위 동원공조테크(주) · 뽑힌 번호 ⑤⑦⑩⑮ (98.55·​99.96·​101.17·​97.69%)2.88억48199.358%
10-02연화관 장애인편의시설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10-02 개찰개찰 1순위 (주)이지오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⑥⑦⑩⑮ (99.45·​100.35·​97.29·​101.36%)2.35억72499.614%
10-01금천예술공장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10-01 개찰개찰 1순위 에스와이써비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⑥⑨⑮ (102.60·​97.78·​100.12·​99.56%)1.93억514100.015%
08-27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기계공사08-27 개찰개찰 1순위 (주)유성스테이지 · 뽑힌 번호 ①⑧⑫⑭ (97.15·​97.94·​98.60·​98.42%)2.53억47498.163%
08-14공동구 구내용수 배관 외 1종 정비 공사08-14 개찰개찰 1순위 (주)금강아이엠 · 뽑힌 번호 ①②⑦⑫ (102.84·​100.38·​101.65·​97.16%)2.26억479100.505%
08-11창의혁신관 외벽개선 기계공사08-11 개찰개찰 1순위 디엠에프씨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⑥⑦ (101.28·​102.84·​99.68·​97.67%)2.19억533100.373%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72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6)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261,340,310원 ~ 277,505,690원 (기초금액 269,423,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5,604,816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236,140,135원
98%238,558,072원
99%240,976,009원
100%243,393,945원
101%245,811,882원
102%248,229,819원
103%250,647,755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1-1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ㆍ공고명 :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ㆍ수요기관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고일자 : 2026년 10월 15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기술본부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발주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물재생운영본부 서남운영2팀 허인환 ☎02-3660-225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사 업 개 요사 업 기 간사 업 금 액(원)
서남센터 2처리장 건조시설
탈수슬러지 저장조 정비공사
설계서 참조착공일로부터
2026.12.10.
기 초 금 액269,423,000
추 정 가 격244,930,000
부 가 세24,493,000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대상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이며, 정산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제4항에 의거 의무 주력분야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1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사항을 숙

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217,562,997원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순공사원가) × (98/100)

※ ①,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10. 21. 10:00 ~ 2026. 10. 23. 10:00
개 찰 일 시2026. 10. 23. 11:00
개 찰 장 소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1 -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 접수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자료 등으로 충족여부

확인하며, 등록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의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

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

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 2 -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 및 같은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률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입니다.

①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 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입찰금액

(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715,3334,908,994488,1942,376,986--4,115,30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

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6. 4.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착공계 제출

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 4 -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

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

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 5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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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

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 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

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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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5. 인권증진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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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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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

(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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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

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

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

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

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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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5 16:4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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