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1공구) GIS DB구축 용역 (사업소)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153,657,000 |
| 공고일시 | 2026-10-15 17:28 |
| 마감일시 | 2026-10-23 10:00 |
| 개찰일시 | 2026-10-2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이경 |
| 담당자 전화 | 064-710-659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제주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지도관련,해도제작, 지하시설물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SI |
| 업종제한 |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1
1. 과 업 명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기간 ············································································································ 1
4. 과업의 범위 ······································································································ 2
5. 과업추진일정 ···································································································· 2
6. 시스템구성도 ···································································································· 3
7. 상세요구사항 ····································································································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 16
1. 일반사항 ········································································································· 16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17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18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18
5. 기술이전 및 교육 ························································································· 19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19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19
8. 성과품의 소유 ······························································································· 20
9. 보안대책 ········································································································· 20
10. 안전관리 ······································································································· 21
11. 기타사항 ······································································································· 21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23
1. 도시기준점 ····································································································· 23
2. 지하시설물 DB구축 ······················································································ 24
3. 성과품 제출 ··································································································· 35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공사(1공구) GIS D/B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
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
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
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라.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
비스향상에 기여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 개월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단,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며, 과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다.
- 1 -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4급) : 18점
2) 지하시설물(하수) 탐사/조사 및 DB 구축
- 사 업 량 : L= 하수도 8.80km
- 시설물 조사/측량 : L= 하수도 8.80km
- 시설물 정위치 편집 : L= 하수도 8.80km
- 시설물 구조화 편집 : L= 하수도 8.80km
3) 공공측량 성과심사 1식
4) 시스템로딩 1식(기 구축 DB 인접 확인 등)
5. 과업추진일정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세 부 내 용 비고
2 4 6 8 10 12 14 16
작업수행준비 및
지하시설물도작성
도시기준점 설치
지하시설물
탐사/조사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도면출력 및 검수
성과심사
- 2 -
6. 시스템 구성도(생략)
○ 자세한 구성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및
우주모빌리티과에 직접 내방하여 열람 및 확인가능
7.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 요구 사항수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
| 합 계 |
- 3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DAR-001 DB 설계기준
DAR-002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데이터
DAR-003 하수도시설물 조사, 탐사/측량
요구사항(DAR)
DAR-004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DAR-005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제약사항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
COR-004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COR-005 작업 기준 준수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사업관리 요건 준수
프로젝트관리
PMR-004 일정 및 위험관리
요구사항(PMR)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투입인력 자격기준
PMR-007 기타사항
PSR-001 교육지원
프로젝트지원
PSR-002 기술이전
요구사항(PSR)
PSR-003 하자보수일반
- 4 -
다. 요구사항 상세
1)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5 -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6 -
요구사항번호 DAR-003
맨홀 등을 개폐하여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함.
- 맨홀 및 변실을 조사할 때에는 관로의 재질, 지름 및 설치연도 등의 속성
자료에 대한 직접 또는 자료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m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탐사용 출력 도면에 표시 및 정리하여야 함.
m 지하시설물 탐사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 상황에 따라 금속관로
탐지기․비금속관로 탐지기 및 맨홀 탐지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
하여야 함.
m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제1항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작업규정」제132조에규정된기준을충족하여
야함.
m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수직위
치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관로의 중심 상단까지의 깊이(심도)와 높이(관
상단고)를 탐사 및 측량하여야 함.
m 지하시설물의매설위치및심도는동시에측정하며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함. 지하시설물의 높이(관상단고)는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
량에의해측정되어야함.
m 기존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의 탐사성과는 반드시 사업소의 자료
확인과숙련된사업소 직원(직반장 등)의 검토를 활용 및 참고하여야 함.
m 시설물에 대한 탐사 및 측량 간격은 20m 이하로 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탐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 또는 속성(관경 및 재질)이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각종 하수도시설물이 있는 경우
- 경사변화의 폭이 깊이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m 야간공사 시 현장에 노출된 관로에 대한 효율적인(정확․신속․경제적) 위치
측량 및 데이터 편집 입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본사업수행결과최종성과물의추후활용방안에대하여제시하고, 향후제주특
별자치도계획에근거하여디지털융합과와협의사업수행토록하여야함.
- 7 -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8 -
2)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9 -
3) 제약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설명
- 10 -
요구사항번호 COR-003
m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세부
내용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m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m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11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12 -
요구사항번호 PMR-003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m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
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형태로
구성하여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등
- 수시보고 : 필요시
- 착수 및 완료보고 : 사업착수 및 완료시 보고
m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13 -
요구사항번호 PMR-005
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
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함.
· 최종낙찰자는 최종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재직증명서 1부.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1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산출물 CD 및 보고서10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
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m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14 -
요구사항번호 PMR-006
를 하여야 한다.
m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 | ||
| 요구사항 분류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15 -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하수도시설물 DB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
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
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요구 시 "과업수행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
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
은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고 "과업수행자
"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현장사무
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바.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사.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
여야 한다.
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16 -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
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차.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청"은 적극 지원 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해당시에 소유권이 있고 용역과업의 효과적
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
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도급자는 설계심의(또는 자문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해당시) 및 제원협의 등
의 결과를 최종 성과품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1) 과업수행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인허가 및 설계자문, 설계심의등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리
한다.
다. 지하시설물 탐사가 불가능 할 경우는 불탐사유를 분명히 하여 불탐조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
- 17 -
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
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
에도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
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
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
고를 "발주청"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회수는 "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발주청"과 협의)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홍보를 위한 각종행사(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를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
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지시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
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
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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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바.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준공계 제출과 함께 성과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
관의 성과심사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한다.)
사.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제주도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과업수행자"은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청"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
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
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
야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과업수행자"가 부
담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
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 담보책임이 있다.
나.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
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
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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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학술.연구.경영.컨설팅.특허 · 1.08억~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7월 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7-09 | 연구장비(분무건조기) 구매07-09 개찰개찰 1순위 (주)켐바이오텍 · 뽑힌 번호 ①④⑪⑮ (102.26·101.50·100.39·102.71%) | 1.94억 | 2 | - |
| 07-02 |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공구) GIS DB 구축용역 (사업소)07-02 개찰뽑힌 번호 ②③⑤⑦ (97.61·102.99·99.43·101.92%) | 1.22억 | 13 | - |
| 06-23 | 보목~하효간 도시계획도로(소로2-18호선) 개설사업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06-23 개찰뽑힌 번호 ①②⑥⑪ (99.53·100.28·98.94·101.97%) | 1.17억 | 5 | - |
| 05-20 | 2026년 상반기(2차)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분야 시험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 (사업소)05-20 개찰개찰 1순위 킴 메디칼 · 뽑힌 번호 ①②④⑧ (98.07·99.13·98.22·100.84%) | 1.99억 | 4 | - |
| 04-29 | 25년 농업용수관로 정비사업 관망구축용역04-29 개찰개찰 1순위 탐라측량개발 · 뽑힌 번호 ⑥⑦⑨⑬ (101.62·100.36·99.07·98.76%) | 1.69억 | 13 | 99.984%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공구) GIS DB구축 용역 (사업소)1.72억 · 마감 10-2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33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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