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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

R26BK01774203-000 · 서울특별시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889,378,000
기초금액
889,378,000
추정가격
808,525,455
마감까지
D-4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5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1
개찰
2026-10-21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공고일시2026-10-15 18:02
마감일시2026-10-21 12:00
개찰일시2026-10-21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미주
담당자 전화02-2133-3252
담당자 이메일mijulee1@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889,378,000원
순공사원가738,127,220원 (83.0%)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45,114,172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9,323,641원
국민연금보험료12,319,1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25,126원
퇴직공제부금5,965,05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964,803원
안전관리비316,41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건축
추가 업종실내건축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0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 02-570-8121)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

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

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간 재구성 공사(건축)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4개월
기 초 금 액889,378,000
추 정 가 격808,525,455
부 가 세80,852,545
관급자재비-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긴급), 적격심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738,127,2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

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참여 허용)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팀장(☏ 02-570-8121)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위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260, 본관(동관) 6층 및 발달센터 3, 4층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 10. 15.(목) ~ 2026. 10. 21.(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2:00
개 찰 일 시2026. 10. 21.(수) 13:00
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

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

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홍상범 시설관리

팀장(☏02-570-8121)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확인

자료만 인정합니다.

※ 상호영역 진출 업체는 하도급은 불가함(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 종합업체, 전문업체는 입찰참가 마감 등록일까지 해당 공사의 업종 등록기준을 갖

추고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사.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9,323,641 원 국민연금보험료 12,319,137 원

퇴직공제부금비 5,965,05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5,12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64,803 원 안전관리비 316,410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

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

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

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

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

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

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

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

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

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

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

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

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

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

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

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4.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에서 발

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장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 예규)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된 건

설기계 사용 의무화

► (사용제한 요건)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5종* 사용금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것

► (저공해조치 방법) 도로용 3종 덤트트럭 매연저감장치부착, 비도로용 2종 엔진교체

* 믹서 및 펌프 트럭은 성능개선 적용 시점까지 유예신청(차량 대기정책과)으로 대체함 소유자 → 시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부착 및 엔진교체) 불가 시 저공해조치 유예확인서 발급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에 유예신청서 제출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

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

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

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

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6.23억~11.5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19개사 참여 (9월 1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18인왕산근린공원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사업(건축, 기계)09-18 개찰개찰 1순위 서이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⑤⑥⑪⑮ (97.46·​101.03·​101.89·​98.06%)11.47억81999.613%
09-08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 리모델링공사(장기계속)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부광산업개발 · 뽑힌 번호 ①④⑦⑫ (102.37·​101.83·​98.84·​101.02%)11.1억631101.021%
09-07외대주차빌딩 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09-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문디앤씨 · 뽑힌 번호 ⑥⑩⑪⑮ (99.09·​98.11·​98.28·​99.29%)10.34억85998.693%
09-04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공사09-04 개찰개찰 1순위 청광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⑥⑨⑬ (102.32·​100.56·​98.86·​100.27%)11.52억818100.503%
09-02신당데이케어센터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건축,기계)09-0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연건설 · 뽑힌 번호 ②⑩⑪⑮ (102.60·​99.72·​97.15·​99.56%)6.44억85899.761%
08-25(긴급)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 공사08-25 개찰개찰 1순위 홍익산업개발(주) · 뽑힌 번호 ⑤⑥⑨⑭ (101.67·​99.16·​97.08·​102.77%)11.44억821100.177%
08-242026년 역삼문화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08-24 개찰개찰 1순위 현성건영(주) · 뽑힌 번호 ⑥⑨⑩⑬ (97.44·​102.13·​98.32·​100.69%)7.65억86499.643%
08-20(긴급)한국여성의집 대수선공사 (건축, 기계설비)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중원디자인건설 · 뽑힌 번호 ②③⑩⑬ (98.11·​99.04·​99.86·​102.35%)7.76억817103.713%
08-12한강공원 매점(여의도2호, 뚝섬3호) 리모델링 공사08-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성지우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⑩⑬ (98.37·​101.22·​101.67·​98.58%)7.34억76099.969%
08-042026년 마포, 용산권역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08-04 개찰개찰 1순위 송도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⑥⑧⑩⑪ (98.77·​100.25·​99.13·​102.70%)10.51억926100.211%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6.23억~11.56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17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5 18:0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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