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존지역(OECM) 자료구축 및 등록지원 용역
[ 과업내용서 ]
2026. 10.
사업
담당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정책연구부
TEL: 033-769-1671
FAX: 033-769-1619
책임연구원
허학영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자연공존지역(OECM) 자료구축 및 등록지원
2. 소요예산: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3. 과업 목적
❍ 자연공존지역(OECM) 시범지역/잠재 후보지 발굴 및 관련 정보구축(관련 자료수집 및 공간정보 구축 등)
❍ 자연공존지역(OECM) 인식 증진 및 의견수렴, 현장 이해관계자 지원
4. 과업 내용
가.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공간적 범위: 기 확인*된 잠재 자연공존지역(OECM) 유형 및 대상지를 토대로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포함하되 최종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K-OECM tool-kit v 2.0(한국보호지역확대포럼. 2024) 참고(p. 58~p.109)
다. 내용적 범위: 잠재 자연공존지역 후보지역 발굴 및 관련 정보구축, 이해관계자 인식증진 및 의견수렴 등 소통 지원
5. 세부 과업 내용
가. 자연공존지역 잠재 후보지역 발굴 및 정보 구축
❍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보전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관‧주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의 자연공존지역(OECM) 후보지 목록 작성
❍ 잠재 자연공존지역(OECM) 관련 자료 수집 및 공간정보 구축
* 자연공존지역(OECM) 부합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중심
❍ 기존 검토 중인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민간보전 단체의 “보전재산”, “보전협약지” 등의 자연공존지역 등록 지원
나. 자연공존지역 인식증진 및 의견수렴 지원
❍ 간담회‧설명회(사례전파, 인식증진 및 의견수렴 등) 개최* 지원: 기업, 지방정부/지방청, 민간 등 유관 이해관계자 그룹 간담회, 고시안 구상 후 의견수렴 설명회(워크숍) 등
* 간담회는 기존 ‘한국보호지역포럼’, ‘30x30 협의체’ 등 관련 모임과 연계 검토
❍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운영 지원
다. 성과품 작성
❍ 잠재 자연공존지역 후보지 목록 작성, 자연공존지역(OECM) 식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공간정보 구축
❍ 용역기간 중 수집, 구축, 분석 데이터를 통한 보고서 작성(PDF, .hwp), 구축된 Raw Data 및 수행자료집(GIS/Excel, 발표, 대응분석 자료 등)
Ⅱ
행정사항
□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발주처에서 의뢰한 내용대로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 달성에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 후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수행체계
❍ 과업진행 및 세부 내용검토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각종 보고 및 자료는 제출 이전에 발주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하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하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물에 결정적인 오류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항목 누락 등)에는 발주처가 재(再)분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소유권 등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산출물은 국립공원연구원에 귀속된다. 다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경우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Ⅲ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국립공원연구원)에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원본 데이터(raw data) 및 결과 보고서(pdf, hwp) 1식
❍ 성과품은 USB, 외장하드 등을 이용하여 납품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을 발주처(국립공원연구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담당자의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