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기술진단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197,112,600 |
| 공고일시 | 2026-10-19 15:44 |
| 마감일시 | 2026-10-26 10:00 |
| 개찰일시 | 2026-10-2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민숙 |
| 담당자 전화 | 031-5189-315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업종제한 |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3개소)기술진단용역 |
경기도 지역제한 · 건물(시설)관리용역 · 1.38억~2.5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6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9 | (가칭)고봉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도시공간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⑫⑭⑮ (97.63·100.42·99.96·102.45%) | 1.8억 | 56 | 100.117% |
| 10-13 | 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지반탐사용역(긴급)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탑지오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④⑧⑨ (102.95·98.72·100.95·99.55%) | 1.6억 | 16 | 100.653% |
| 10-13 | 2026~2029년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등) 공기청정기 지원 용역(렌탈)10-13 개찰개찰 1순위 제인마음성장교육연구소(JANE) · 뽑힌 번호 ⑤⑥⑩⑪ (98.81·100.21·100.93·97.27%) | 1.74억 | 854 | 99.310% |
| 10-06 | 2026년 강변주차장교 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 뽑힌 번호 ③⑥⑦⑩ (97.81·99.08·101.38·98.27%) | 1.63억 | 25 | 99.194% |
| 10-06 | 공공하수도 요금 미부과 수용가 전수조사 용역(긴급)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화정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③⑤⑥⑭ (99.55·102.12·99.08·102.34%) | 2.18억 | 10 | 100.920% |
| 09-18 |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백강 · 뽑힌 번호 ①⑦⑨⑫ (100.48·102.05·97.84·97.20%) | 1.54억 | 36 | 99.399% |
| 09-14 | 시민 안심 물류IC 신설 타당성평가 용역09-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내경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④⑤⑥⑨ (101.31·98.29·100.43·100.24%) | 1.98억 | 8 | 100.081% |
| 09-03 |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구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09-03 개찰개찰 1순위 건축사사무소 모노스케이프 · 뽑힌 번호 ①②⑦⑫ (98.64·97.36·102.78·101.44%) | 1.75억 | 25 | 100.223% |
| 08-19 | 2026년 하반기 수원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지오메카이엔지 · 뽑힌 번호 ①⑤⑦⑩ (102.43·98.48·99.40·97.81%) | 1.98억 | 17 | 99.618% |
| 08-13 | (재공고)2026학년도 상갈중 2학기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08-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니즈푸드 · 뽑힌 번호 ②⑤⑨⑪ (102.03·97.92·102.70·99.08%) | 1.54억 | 5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한신대학교 사무용 복합기 임차 용역1.48억 · 마감 10-26
- [긴급]2026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1.38억 · 마감 10-26
- [재공고]2026년 하반기 수지구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임차용역1.65억 · 마감 10-28
- 2026년 하반기 기흥구 이동식 염수분사장치 임차용역1.53억 · 마감 10-29
- 2026년 하반기 처인구 제설장비 및 인력 임차용역2.14억 · 마감 10-3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공고원문
다운로드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2026년 화성특례시 공공하수도(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화성특례시 향남읍 상신로 448,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우리 시 향남2 수질복원센터 외 3개소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시설 및 운영관리 현황조사,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시설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시설
연번
시 설 명
용 량
처리공법
위 치
비 고
1
향남2공공하수처리시설
17,000
㎥/일
HDF
향남읍 상신로 448
2
서신공공하수처리시설
1,400
㎥/일
ACS, SBR
서신면 염전길 48
3
향남상신1 오수중계펌프장
5.2㎥/분
-
향남읍 상신리 1332
4
향남상신2 오수중계펌프장
7.4㎥/분
-
향남읍 상신리 1256-1
1.4.2 과업 범위
• 기초자료 조사
•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 시설개선 및 효율화방안
• 시설물 관리방안
• 성과품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500㎥/일 이상)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유입오염
물질의
특성
오염
물질의
유입특성조사
․유입유량 및 오염물질의 변화분석
- 시간대별, 일간, 월간, 계절별 및 연간변화 특성조사
․유입오염부하량에 대한 특성분석
․오염물질중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분석평가
․설계기준과 실제유입현황 비교분석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자료조사
-
가동일지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정기점검 작업내용, 설비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점검, 고장횟수 파악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설비성능파악 및 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기능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이상진동 및 소음, 마모, 온도상승 등
기능의
정상여부 조사
․전기․계장설비
- 수전용량의 적정성 검토
- 설비부하율에 대한 운전효율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등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설비에 미치는 고조파 등의 영향 검토
- 계장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기의 정도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각 단위처리공정별 주요지점에 대한 실측, 시료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물질수지에 의한 실제조건하에서의 운전방법의 적정성과 장치설계의 적합성 등 문제점 분석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관리에 따른 처리효율 및 경향분석
․단위공정별 성능평가 및 총괄처리효율분석
․운전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한 인원조직의 적합성
․
관리인원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상황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처리장 운영관리의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단위공정별 상호 연관성 추론
․운영 및 시설의 최적화 방안 수립
․문제요인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개선의 응급, 단․장기대책 수립과 기대효과 예측 및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전기이용효율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등 에너지 절감방안 도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50이상∼500㎥/일 미만)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운영자료조사
-
가동일지 또는 수질분석결과 등의 운전자료를 검토하여 운영
상황 파악
․기계․배관설비 확인
- 설비성능 및 기능의 적정성 검토
- 각 설비의 부식 및 기능의 정상여부 검토
․전기․계장설비 확인
- 수전설비의 안전성 확인(각 설비의 손상, 부식, 절연상태 등 노후화 정도)
-
계장설비의 운영상태 확인(계측기 등 제어설비 유지관리상태 점검)
공정진단
․가동일지 등의 과거 운전자료와 유입‧유출수 공정 수질분석에 의한 처리효율 조사
운영진단
․단위공정별 운전인자 관리에 따른 경향분석
․성능평가 및 총괄 공정운영상태 분석
․
관리요원과 면담결과를 토대로 운영인력 및 관리기구의
적정성
확인
․유지보수의 적정성 및 운영비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도출
․문제요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단기 개선방안 제시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 사항
․단위시설별 적정점검방법 및 시설관리방안 지도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및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계펌프장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관리일지 확인(설치년도, 펌프 등 시설규모, 수전전압 등)
․유지관리현황 점검(수리 및 점검일지, 준설주기 확인 등)
현상진단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장치 및 기계․배관설비
- 침사시설, 스크린(조목, 세목 등) 및 제진기 상태진단
- 펌프의 상태진단(진동, 소음, 베어링, 커플링, 연결배관, 밸브의 부식, 결합상태 등 육안점검)
- 펌프 부하전류 측정(가동시)
- 크레인 작동상태 점검
- 수문 부식, 축 지지상태, 파손 등 육안점검
전기・계장설비
․전기․계장설비
- 통신설비, 각종센서(수위계, 유량계 등) 상태점검
- 수전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등 전력품질 분석
- 각 설비의 부식, 손상, 절연상태, 노후화정도 조사
- 전기실 환기 등 부식방지를 위한 설치환경 점검
- 피뢰설비의 상태점검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유지관리 방안 점검
․시설개선 방안 수립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4)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
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업무협의 및 공정 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및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 (승인사항 포함)
4) 과업 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반기 1회 이상의 중간 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 설정과 변경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과업 품질 확인과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2.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본 과업수행시 확정되지 않은 자료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나. 과업성과품 등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화성시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처리한다.
3)
과업 성과품 중 화성시에서 요구되는 성과품은 별도 인쇄 제출하도록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 서면 보고 후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각종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디스켓, CD의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입찰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의 기술자로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나.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보고서 작성 및 자료 활용
가.
불필요한 법규. 규정. 시방 기준 등을 관련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모든 지침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
다.
계획의 수립과 제반 행정업무 지침서는 실제로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라.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우리군에서 용역에 필요하여 제공한 자료
라도 충분히 검토 후 활용한다.
마.
외국의 예나 문헌 인용 및 기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최근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 제출 모든 성과품은 과업참여자 명단과 참여기간, 수행업무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한다.
2.8 문서의 상호보완
본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 설명 시 내용을 보완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설명 시 설명한 내용이나
본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과업의 성격을 만족시
키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9 사전협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중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과업수행 단계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
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공종과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종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CD-ROM 포함)을 작성 제출한다.
2.10 관련 규정 준수
가.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시에는 『하수도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 환경부 고시 시설 기준, 유지관리 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나. 기술진단 대행에 있어서
『하수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간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일)
비고
30
60
90
120
150
18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7. 착수 및 준공 보고
8.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우리 시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4 성과품 납품제출
가.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나.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있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3부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USB)
3 set
(한글 및
Auto 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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