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
| 공고일시 | 2026-10-19 14:29 |
|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개찰일시 | 2026-10-2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황수연 |
| 담당자 전화 | 02-450-7353 |
| 담당자 이메일 | tan0311@gwangjin.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 퇴직공제부금 | 1,739,70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216,419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서울 |
| 업종 | 건축 |
| 추가 업종 | 토목건축공사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92호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10. 19.(월) ~ 2026. 10. 27.(화)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10. 27.(화) 11:00 |
|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
(긴급)공사 입찰 공고
(적격심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광진구 재무과 황수연(☎ 02-450-7353)
- ① 입찰참가자격 ② 사업내용: 광진구 문화예술과 박민영(☎ 02-450-7572)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제8조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광진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 |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기 초 금 액 | 265,855,000 |
| 추 정 가 격 | 241,686,364 | |||
| 부 가 세 | 24,168,636 |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낙찰하한율 89.745%)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 본 공고의 A값 : 금 6,956,126원(본 공고문 4p 참조)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
(금226,288,274원)의 98/100미만 투찰업체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및같은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한요건을갖추고,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및 제93조에 따라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
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사업문의및내역서열람장소: 광진구청문화예술과박민영주무관(☏02-450-7572)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여투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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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나. 본공사는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따라, 적격심사대상자중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89.745%) 이상최저가격으로입찰한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아래의
자순으로심사하여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95점을 얻지 못하
면차순위입찰자를같은방식으로심사결정합니다. 항목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국민연금보험료 | 안전관리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품질관리비 | |
| 퇴직공제부금비 | 1,739,707원 |
5,216,419원
<별표4> 추정가격이4억원미만2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아래 항목의 합산액(6,956,126원)
| 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1,739,707 | 5,216,419 |
6,956,126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정산금액에대해서는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제4항에따라예정가격이100억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정산하여야 합니다.
98미만으로입찰한자는낙찰자결정시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26,288,27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마. 본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
사. 수행능력평가중경영상태평가는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중입찰자가선택합니다. 산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5년 평균비율)「종합건설업」 부채비율(104.94%),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유동비율(139.21%)을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아. 동일가격으로입찰한최저가입찰자가2인이상인경우에는적격통과점수이상인자중최고점수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
받은자를낙찰자로결정하고, 종합평점도동일한경우에는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합니다. 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
자. 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를접수한날로부터7일이내(가급적5일)「지방자치단체
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2장1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의한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차. 정당한사유없이적격심사서류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않으면입찰참가자격을제한받게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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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낙찰을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
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이용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의합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주시기 바랍니다.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기타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홈페이지공지사항에등재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나. 하도급 계약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
하여야 합니다.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
② 다만, 하도급자가원사업자의재무구조와공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보증이필요하여지급보증을
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요구할경우에는해당원도급자는하도급자에게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해야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처: 서울시도시기반시설(02-6438-2086~7) 발주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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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입찰의 무효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서울시건설일자리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반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공종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입찰에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 이
나.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그대금산정시적정임금을반영하여야 하고, 하 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
하고, 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 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
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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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17. 기타사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운영미숙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라. 기타 문의사항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1) 사업문의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 02-450-7572 담당자: 박민영)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2) 계약문의 :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3 담당자: 황수연)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26년 10월 19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 10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11 -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건축공사 · 1.86억~3.4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50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9 |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사업 건축공사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서유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②④⑤⑪ (100.91·99.39·99.00·99.75%) | 2.5억 | 850 | 99.764% |
| 10-15 | 서울금화초 본관동 텍스설치 및 기타공사 전자입찰 공고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스튜디오짓다 · 뽑힌 번호 ②③⑪⑮ (98.70·100.01·100.66·97.91%) | 3.15억 | 1,049 | 99.321% |
| 10-15 | 2026년 기술분야 근무환경 개선 건축공사(1공구)10-15 개찰개찰 1순위 (주)디자인그룹장이 · 뽑힌 번호 ②⑧⑨⑪ (102.76·101.77·99.87·101.66%) | 3.24억 | 1,037 | 101.538% |
| 10-14 |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공사(건축 및 기계설비)10-14 개찰개찰 1순위 조양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⑦⑪ (101.31·100.56·101.06·99.09%) | 2.6억 | 758 | 100.509% |
| 10-08 | 길음2동주민센터 인테리어 건축·기계설비 공사10-08 개찰개찰 1순위 (주)경동하우징 · 뽑힌 번호 ①⑧⑩⑮ (98.31·98.54·98.88·99.55%) | 2.5억 | 37 | 98.841% |
| 10-07 | 성북구 구립노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관급자재(전기히트펌프) 구매10-07 개찰개찰 1순위 (주)타스공조 · 뽑힌 번호 ②⑥⑨⑫ (97.82·101.10·97.73·98.78%) | 2.86억 | 124 | 98.900% |
| 10-01 |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만희씨앤씨 · 뽑힌 번호 ①⑩⑬⑮ (97.74·102.32·102.09·98.83%) | 2.4억 | 1,037 | 100.245% |
| 09-29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층 바닥 보강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루아이앤씨 · 뽑힌 번호 ②④⑨⑭ (101.29·98.91·102.51·98.59%) | 1.9억 | 716 | 100.324% |
| 09-29 | 천왕차량기지 검수고 화장실 개량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유건영 · 뽑힌 번호 ②⑥⑨⑪ (102.28·98.46·100.77·101.44%) | 1.93억 | 1,059 | 100.745% |
| 09-23 | 서울여성플라자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건축·기계)09-23 개찰개찰 1순위 세세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⑩⑫⑮ (100.50·99.09·98.17·97.82%) | 2.58억 | 38 | 98.895%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서울세관 옹벽,담장 보강공사2.39억 · 마감 10-22
- [기금회계]개일초 본관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2.81억 · 마감 10-23
- 연구강의동 1~2층 화장실 개선 공사2.77억 · 마감 10-29
- 서울강서초 양치대 개선공사2.04억 · 마감 10-3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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