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료원 팬코일유닛 교체 공사 입찰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
| 공고일시 | 2026-10-20 09:19 |
| 마감일시 | 2026-10-28 10:00 |
| 개찰일시 | 2026-10-2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강진호 |
| 담당자 전화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
| 담당자 이메일 | yui2639766@naver.com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7,231,215원 |
| 국민연금보험료 | 9,554,457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50,181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581,008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남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천안의료원 공고 제2026-39호
천안의료원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천안의료원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공사내용 : 팬코일 유닛 교체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기초금액 : 393,486,259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93,486,259원 393,486,259원 357,714,781원 35,771,478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 천안의료원 5층 총무과(041-570-7050)〕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 :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8일(수)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11:00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천안의료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며, 제한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7,231,215원, 국민연금보험료 9,554,45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50,181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581,008원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
비공사(업종코드: 6202)]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
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
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5. 현장설명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자료는 천안의료원 총무과(☎041-570-705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
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373호) 제2장「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업 10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
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
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에 따라 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 24,316,861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에 따라 입찰
가격 아래의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
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3>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
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 시 구비서류
◦ 공사내역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정부수입인지 1부
◦ 통장사본 1부
◦ 업종(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 계약체결 후 : 계약이행 보험보증증권, 하자이행 보험보증증권, 지역개발공채 등
◦ 본 공사는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투입되는 건설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감염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교육자료, 교육이수 서명부,
증빙사진 등)를 준공계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공급가액의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
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천안의료원 재무팀(041-570-7017),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천안의료원 시설관리팀(041-570-7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천안의료원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추추정정정가가가격격격이이이 444억억억원원원 미미미만만만 222억억억원원원 이이이상상상인인인 입입입찰찰찰공공공사사사 평평평가가가기기기준준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가)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 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전문 . 그 구분 종합공사 밖에 공사 100%이상 4.8점 5.0점 7 0 % 이 상 4.3점 4.5점 100%미만 4 0 % 이 상 3.8점 4.0점 70%미만 2 0 % 이 상 3.3점 3.5점 40%미만 20%미만 2.8점 3.0점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100%이상 | 4.8점 | 5.0점 |
| 7 0 % 이 상 100%미만 | 4.3점 | 4.5점 |
| 4 0 % 이 상 70%미만 | 3.8점 | 4.0점 |
| 2 0 % 이 상 40%미만 | 3.3점 | 3.5점 |
| 20%미만 | 2.8점 | 3.0점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 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업 종별로구 분적용 -토목·건 축·전문· 전기·정 보통신· 소방등) |
|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실적인정기간 60% 50% 40% 30% 30% 평가 4년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비율 실적인정기간 50% 40% 30% 20% 20% 4년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 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실적인정기간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 실적인정기간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회사채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
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 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의 “1-다”와 같다.
2) 전문.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
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
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
라 평가한다.
충청남도 지역제한 · 기계설비공사업 · 2.75억~5.1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3개사 참여 (7월 15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7-15 | 홍성군 취생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07-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서해가스플랜트 · 뽑힌 번호 ⑥⑩⑫⑬ (101.98·102.91·97.35·100.65%) | 4.43억 | 23 | 100.830% |
| 06-16 | 태안군 내3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06-16 개찰개찰 1순위 (주)두손이엔지 · 뽑힌 번호 ②④⑤⑬ (101.24·99.85·98.44·99.37%) | 3.3억 | 23 | 99.848% |
| 06-09 | 서천군 산천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06-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올건설 · 뽑힌 번호 ④⑤⑥⑨ (101.05·101.86·97.53·99.13%) | 3.38억 | 23 | 99.932% |
| 06-04 | 홍성군 홍천문화마을 3차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06-04 개찰개찰 1순위 수진에너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⑦⑬ (101.30·100.42·102.86·98.22%) | 3.67억 | 24 | 100.732% |
| 05-14 | [긴급] 서산학생수영장 재난복구 및 지붕교체 기계설비공사05-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명신 · 뽑힌 번호 ①④⑦⑩ (97.11·101.85·100.20·99.69%) | 3.35억 | 255 | 99.718%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7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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