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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국도36호선 울진 금강송 쌍전 등 4개소 비탈면 정비공사

R26BK01780337-00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915,600,000
기초금액
869,800,000
추정가격
790,727,273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0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6
개찰
2026-10-26
공고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공고일시2026-10-20 11:26
마감일시2026-10-26 10:00
개찰일시2026-10-26 11:1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아정수
담당자 전화054-260-2517
담당자 이메일iloy88@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869,800,000원
순공사원가726,636,081원 (83.5%)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2% ~ +2%
A값 (법정 고정경비)74,858,181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9,341,912원
국민연금보험료12,343,27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27,527원
퇴직공제부금6,276,74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733,249원
안전관리비29,935,472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북
업종토목/도로
업종제한토목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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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상북도 지역제한 · 토목공사 · 6.09억~11.31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834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9석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10-19 개찰개찰 1순위 (주)금종건설 · 뽑힌 번호 ④⑦⑨⑮ (99.26·​101.91·​98.87·​101.31%)8.76억834100.339%
10-19작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공사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덕성건설 · 뽑힌 번호 ③⑤⑪⑮ (98.17·​100.79·​101.99·​101.19%)9.46억825100.539%
09-14국도4호선 김천 태화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09-14 개찰개찰 1순위 태웅토건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⑫⑬⑮ (99.22·​101.88·​100.79·​101.16%)6.98억339100.767%
08-31운곡마을(의양4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축토목공사08-31 개찰개찰 1순위 우림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⑧⑭ (99.61·​101.62·​100.58·​98.81%)11.18억635100.157%
08-18경부선 경산-삼성(하) 343.300km 부근 이동통로 설치공사08-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제이건설 · 뽑힌 번호 ①④⑧⑫ (99.84·​98.17·​99.01·​101.64%)10.34억63399.669%
08-11국도7호선 울진 근남 노음 교차로 개선공사08-11 개찰개찰 1순위 대운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⑤⑩⑭ (101.77·​99.12·​101.57·​100.96%)7.06억363100.861%
08-04국도28호선 경주 강동 유금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08-04 개찰개찰 1순위 세운종합건설(주) · 뽑힌 번호 ②③⑧⑬ (100.71·​99.60·​99.79·​101.61%)6.45억702100.430%
06-30경북북부제2교도소 수관 수막타워 설치공사06-30 개찰개찰 1순위 삼아종합건축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⑦⑪ (100.93·​100.31·​99.17·​98.67%)9.39억79799.774%
06-18국도31호선 봉화 소천 고선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06-18 개찰개찰 1순위 다산종합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⑩⑪⑭ (99.31·​101.23·​98.72·​100.59%)10.94억66799.965%
06-18국도31호선 봉화 석포 대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06-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재세 · 뽑힌 번호 ①⑥⑧⑨ (99.68·​99.36·​101.63·​99.05%)7.15억30999.931%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경상북도 지역제한 · 토목공사 · 6.09억~11.31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58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0 11:3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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