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전체분)(가격입찰 후 PQ)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 배정예산 | 370,865,000 |
| 공고일시 | 2026-10-21 17:07 |
| 마감일시 | 2026-10-27 10:00 |
| 개찰일시 | 2026-10-27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6 18:00 |
| 담당자 | 박찬구 |
| 담당자 전화 | 031-8024-398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기술사사무소. |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기술사사무소(구조)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 공사명 |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장기계속,전체분)(가격입찰 후 PQ) |
전국 · 건축관련설계 · 2.6억~4.8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1개사 참여 (10월 19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9 | 평촌 공동구 상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가격입찰 후 P.Q.)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주이앤텍 · 뽑힌 번호 ③⑤⑦⑨ (101.28·99.25·98.15·98.86%) | 3.6억 | 21 | 99.391% |
| 10-14 | 멀티 배터리시스템(시험동)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창 · 뽑힌 번호 ③④⑩⑪ (99.54·100.06·97.26·98.84%) | 3억 | 30 | 99.250% |
| 10-08 |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후PQ)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만금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⑤⑧⑮ (98.29·98.76·97.01·98.07%) | 2.72억 | 22 | 99.286% |
| 10-08 | (입찰대행)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후PQ)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건화 · 뽑힌 번호 ④⑥⑦⑩ (98.34·98.56·100.73·99.57%) | 4.37억 | 19 | 99.311% |
| 10-07 | 왜관 전통시장 주차건축물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 후 가격입찰)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두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②⑤⑭ (98.73·101.51·99.12·98.15%) | 2.66억 | 10 | 99.795% |
| 09-23 | 수요확대형 배터리 테스트 베드 건립공사 설계용역09-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⑧⑨⑫ (101.97·97.27·99.20·100.20%) | 4.76억 | 29 | 99.794% |
| 09-02 | 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09-02 개찰개찰 1순위 (재)한국재난연구원 · 뽑힌 번호 ①②③⑬ (102.90·97.19·100.47·102.32%) | 4.76억 | 24 | 100.788% |
| 08-27 |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가격입찰 후 PQ)08-27 개찰개찰 1순위 (주) 정신이앤시 · 뽑힌 번호 ③⑥⑧⑬ (101.48·102.11·99.24·102.20%) | 3.3억 | 20 | 101.469% |
| 08-21 |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물 안전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08-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창 · 뽑힌 번호 ②③④⑤ (100.98·99.86·98.10·100.09%) | 3.69억 | 11 | 100.892% |
| 08-14 | 금소지방정원 보행교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08-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유신 · 뽑힌 번호 ①②③④ (101.16·98.03·100.02·99.99%) | 3.8억 | 17 | 100.410%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국도88호선 영양 수비 발리지구 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3.56억 · 마감 10-29
-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가격입찰 후 PQ)4.34억 · 마감 10-29
- 덕암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_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3.99억 · 마감 10-29
- 2026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4.26억 · 마감 11-03
-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긴급)4.42억 · 마감 11-03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12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7)
- hwpx261021 평택(회계)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후PQ)(전체분).hwpx다운로드
- pdf261021 평택(회계) (긴급)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후PQ)(전체분).pdf다운로드
- hwpx261014 평택(안총) 과업지시서[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다운로드
- xlsx261014 평택(안총) 설계내역서(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xlsx다운로드
- hwpx261014 평택(안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다운로드
- hwpx261014 평택(안총)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다운로드
- hwpx261014 평택(안총) 긴급입찰사유서[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평택시 공고 제2026-3149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긴급)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장기계속계약)
2026년 10월 21일
평택시 재무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을 적용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통복천 유역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평택시(안전총괄과)
다. 용역내용
1) 위 치: 평택시
통복천 유역 L=7.1km (청룡동 ~ 통복동)
2) 주요과업: 집중호우 및 안성천 수위 상승에 따른 통복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을위한 침수원인 분석 및 침수방지대책 수립 등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마. 기초금액:
(전체분)
금
370,865,000
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상세내용 산출내역서 참조
1) 추정가격 금
337,150,000원 + 부가세 금33,715,000원
2)
1차분 예정계약금액: 금50,000,000원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
으로
연도별 예산액 범위 내
에서
차수분 계약
예정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시기와 공사진행 상황, 평택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기술용역)
,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0:00부터
2026. 10. 27.(화) 10:00까지
2026. 10. 27.(화) 11:00
평택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건설엔지니어링업
(
「
건설기술진흥법
」
제26조)
을
등록
한 업체
○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2)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
에 따라
다음
4개 전문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
기술사법
」
제6조
에 따라
해당 분야
의
기술사사무소
의
등록
을
필한 업체
구 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사무소
비 고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3586]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1346]
본 용역의
주된 전문분야
상하수도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3587]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1347]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업종코드 7339]
구조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
3)
측량분야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에 따른
측지
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을 등록한 업체
나
.
「
지방계약법
」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의 임
ㆍ
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계약법
」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허용:
단독
수급 또는
공동
수급
(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
합니다.
나.
공동수급 시 대표사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
포함
5개사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
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
에
따른 점수
를 적용
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다.-② 참고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
하여
2026. 10. 26.(월) 18:00까지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
(수기)
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참여업체 포함)의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라 당해 용역을 도급받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8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평택
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031-8024-4921)로 제출
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
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
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지역업체참여도
(3점)
+ 경영상태
(2점)
+ 입찰가격
(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
(△1.0점)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함
에
따라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하며,
개찰 후 제출하는 낙찰자 적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
합니다.
②
‘지역업체 참여도’
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
을 적용합니다.
○
A.
30%
:
3점
B.
30%
:
1점
C.
‘비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③
‘
경영상태’
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시)
나.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
(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다. 평가서 제출기한:
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라. 평가서 제출장소: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방문 제출
[담당자 이일만 주무관 ☎031-8024-4921]
※ 우편접수,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사본1부
2) 전자파일: USB 1개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사용
인감 및 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
입증 서류
4) 기타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누락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작성안내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
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사.
사업수행능력평가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
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는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
에 따라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
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주요사항
가. 대상 분야
수자원개발
※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60%
20%
10%
10%
나. 주요 평가항목
합계
참여
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100점
50점
15점
10점
15점
10점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본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용역 등을 대상으로 평가함
· 침수방지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설계
· 저류지·저류조·우수저류시설 계획 및 설계
·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설계
· 배수펌프장 기본계획 및 설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침수방지 관련 계획·설계
· 하천기본계획, 유역 치수계획 및 기타 수자원개발 관련 용역
※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평택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은 과업지시서 및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이 가능한 사항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안전총괄과(031-8024-4921)
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
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
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
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의 작성순서 및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변조․모방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이 가능
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
(※ 5천원 이하 절사)
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차.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이메일(
leeilman77@korea.kr
)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개별 E-mail 회신)
*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시행령에 따라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
낙찰자
는 [붙임3]
「
입찰유의서
」
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
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
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에 ‘
자기평가점수
’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개찰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
점수
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
가
상법 등 관련 법률
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