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96,900,000 |
| 공고일시 | 2026-10-23 09:46 |
| 마감일시 | 2026-10-29 10:00 |
| 개찰일시 | 2026-10-29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호영 |
| 담당자 전화 | 033-769-572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재해영향평가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6,783만~1.26억 · 예가 ±2% · 최근 개찰 7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0개사 참여 (10월 15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5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부림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③⑩⑪ (99.16·100.17·99.85·100.49%) | 7,180만 | 20 | 99.928% |
| 10-01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실시설계 용역(3차)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정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⑤⑥⑨⑩ (99.19·101.77·100.61·98.13%) | 8,715만 | 36 | 99.941% |
| 08-26 | 국가하천 한강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08-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원기술 · 뽑힌 번호 ③⑦⑧⑨ (99.09·98.02·98.91·100.87%) | 9,240만 | 10 | 99.537% |
| 08-19 | 2026년 강릉국토 관내 터널 방재시설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서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④⑥⑦ (98.17·100.35·98.84·101.38%) | 8,030만 | 3 | 100.266% |
| 08-12 | 횡성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08-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현산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⑧⑩⑫ (101.40·101.72·101.98·101.19%) | 1.18억 | 56 | 104.272% |
| 08-04 | 2026년 정선국토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08-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울이엔씨 · 뽑힌 번호 ③⑦⑧⑪ (100.62·101.79·100.08·100.72%) | 9,980만 | 35 | 100.860% |
| 07-29 | 국도75호선 화천 사내 광덕-사창 도로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07-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고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③⑥⑨ (98.29·101.31·99.56·100.75%) | 8,382만 | 12 | 100.204%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춘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18억 · 마감 10-27
- 국도5호선 신림-판부 4차로 확장공사 설계VE용역8,270만 · 마감 10-2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37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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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6. 06.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평가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재해영향평가 용역 대상 사업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참고”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등록한 자이며,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
하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35호, 2026.6.5, 이하 “용역 낙
한다)」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 찰자 결정기준”이라
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
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재해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재해영향평가용역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Ⅲ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나.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적격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 입증을 위해 관련 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
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바. 적격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사.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적격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3) 기타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기재 되어있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 업무
중첩도,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격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 부본1)에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한다.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우리 청에서 평가 중이거나 공고 중인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 청에서 공고한 용역에 대해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투찰은 가능하나, 동시에 적격
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1건의 용역에만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개 이상 용역평가에 동시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
**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
마.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2인, 참여
기술인 8인으로 제한한다.
| 책임기술인(2인) | 참여기술인(8인 이하) | 비 고 |
| 사업책임기술인(1인) | 참여기술인(4인 이하) | 수자원개발분야 |
| 분야별책임기술인(1인) | 참여기술인(4인 이하) | 토질·지질분야 |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평가자는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 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 구 분 | 기술자격 요건 | 필수 교육 이수자 | 비고 | |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
| 재해영향 평가 | 특급 | 고급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2)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평가대상 사업은 전체 준공한 용역
사업으로 한정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6) 평가대상 기술인
| 구 분 | 평가대상 기술인 | 비 고 | ||
| 계 | 사업책임 | 분야책임 | ||
| 재해영향평가 | 2인 | 수자원개발 분야 1인 | 토질·지질 분야 1인 | 책임기술인과 분야기술인 분야 중복 불가 |
나.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제4조 관련)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구 분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 비고 | ||
| 인 원 수 | 각 1인 | |||
| 참여분야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
| 자격 | 직무분야 | 토목 | 책임 : 특급이상 참여 : 고급이상 | |
| 등급 | 전문분야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 배점표에 따라 차등 평가 |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 용역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100% |
|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80% |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한 후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며 평가경력
연수(年數)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 용역의 종류 | 참 여 분 야 | 평가 |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용역 |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100% |
| ․ 설계*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 ․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청에서 감독자 또는 관리관 경력 | 80% |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중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3) 각각의 실적일수를 합산한 후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며 평가실적
월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2.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유사용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방재관리대책업무* 용역사업으로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기준 전체분에 대하여 준공
되지 않은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방재관리대책업무의 범위>
① 재해영향평가 협의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③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④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⑤ 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유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⑥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⑦ 비상대처계획 수립
⑧ 급경사지법 관련 업무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⑨ 소규모공공시설법 관련 업무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위험시설의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 중기계획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⑩ 소하천정비법 관련 업무 : 관리청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실시 설계
나. 유사용역의 실적은 총 사업 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및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사기업(私企業)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평가(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4. 용역업무 중복도
가. 용역업무 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용역(비상주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평가 감리
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그 기간에 따라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잔여과업 중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하여 기간을 산정한다. ※ 1개월은 30일로 계산
| 1년(12개월)이하 | 1년(12개월)초과 2년(24개월)이하 | 2년(24개월)초과 3년(36개월)이하 | 3년(36개월)초과 |
| 1건 | 2건 | 3건 | 4건 |
나. 업무 중복 내용은 참여 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술인의 업무 중복도
평가점수는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5.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배점의
10%씩 감점한다.(1일 이상 30일 이하 : -0.2, 31일 이상 60일 이하 : -0.4, …)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90일)마다 10%씩 감점한다.(1일 이상 90일 이하 : -0.2, 91일 이상
180일 이하 : -0.4, …)
6. 재해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 평 가 항 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기준 | 평 가 기 준 | ||||||||||
| 계 | 100 | ||||||||||||
| 참여 기술인 | 소계 | 50 | ◦ 자격 - 토목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이상 | ||||||||||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인등급 (수자원 개발) ․경력 ․용역실적 | 25 | ||||||||||||
| ․기술인등급 (수자원 개발) | (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0 | ||||||||||
| ․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8 | 6 | 4 | 2 | 0 | |||||||||
| ․용역실적 | (10) | 120개월 이상 | 108개월이 상 | 96개월 이상 | 8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 |||||||
| 10 | 8 | 6 | 4 | 2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기술인등급 (토질 및 지질) ․경력 ․용역실적 | 25 | - 사업 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 |||||||||||
| ․기술인등급 (토질 및 지질) | (7)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
| ․경력 | (8)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8 | 6 | 4 | 2 | ||||||||||
| ․용역실적 | (10)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10 | 8 | 6 | 4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 용역업자수행실적 ․용역수행건수 ․용역수행금액 | 34 |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용역수행건수 | (17)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17 | 13 | 9 | 5 | ||||||||||
| ․용역수행금액 | (17) | 3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17 | 13 | 9 | 5 | ||||||||||
|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 -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34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용역업무 중복정도 | - 용역업무 중복도 ․용역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용역업무 중복도 | (12)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12 | 8 | 4 | 0 | ||||||||||
| 신용도 | -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기술인업무정지 | 4 |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입찰참가제한 |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
| ․기술인업무정지 | (2) |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Ⅳ.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ㅇ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ㅇ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표지[서식 1]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3]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4]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5]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6]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7]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수행실적(5천 이상)[서식 8]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3) 경영상태 실적(5천 이하)[서식 9]
14) 기업경영평가분석자료 등 증빙서류
1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10]
16)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7)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1]
18)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 산출근거[서식 12]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액셀 전산파일(CD)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규격 : A4(210cm ×296c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관리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번호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자료
(용 역 명)
2022. 00.
○ ○ ○ ○㈜
| 담당자 | 직장전화번호 | 긴급연락처 | 팩스(FAX)번호 |
| ○○○ | ○○○-○○○-○○○○ | ○○○-○○○-○○○○ | ○○○-○○○-○○○○ |
[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용 역 명 :
ㅇ 발 주 기 관 :
ㅇ 입 찰 일 자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
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TEL. )
대 표 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 업 체 명 | (전화) |
| 대 표 자 | |
| 업종구분 |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
공고번호
입찰일시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참여기술인 | 50×30/100 | |||
|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 34×30/100 | |||
|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 자본비율 : | |||
| 유동비율 :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한 자기평점 근거 첨부할 것.
※ 수행능력 평점산식 :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ㅇㅇ분야)
분야별책임기술인
(ㅇㅇ분야)
[서식 5]
참여기술인 총괄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구 분 분 야 등급 생년월일 비고
최종 회사
자격명 취득일 번호 취득일
학력
사 업
책 임 ○○○ ㅇㅇ분야
기술인
분야별
책 임 ○○○ ㅇㅇ분야
기술인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서식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 성 명 | 소속회사 | 생년월일 (연령) | (만 세) | ||||
| 기술등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
|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 |||||||
| 자격증 (분야및종류) | 금 회 참여분야 | ||||||
| 경 력 | 1059일÷365일= 2.9년 | 실 적 | 840일÷30일= 28개월 | ||||
| 자격정지 |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
2. 경력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 분야) | 참여기간 | 환산일수(경력) | 발 주 청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담당 업무 | 해당 페이 지 | |||
| 착수 | 준공 | 인정일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C) | ||||||||
| 산정결과 | 2.3년 | 1년=365일 | ||||||||||
| 계 | 건 | 1059 | 1059/365 | |||||||||
| 1 | 00 사전재해영향 성평가용역 | 수자 원 | 2008. 01.01 | 2009. 12.31 | 365 | 100% | 365 | XX 국도 | 토목 | 수자원 개발 | p.171 | |
| 2 |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 수자 원 | 2009. 01.01 | 2010. 06.30 | 182 | 80% | 145.6 | 00시 | 토목 | 수자원 개발 | p.172 | |
| 3 |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 수자 원 | 2010. 01.01 | 2011. 12.31 | 184 | 60% | 110.4 | XX 국도 | 토목 | 수자원 개발 | p.173 | |
| 4 |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수자 원 | 2011. 01.01 | 2012. 06.30 | 365 | 60% | 219 | 00도 | 토목 | 수자원 개발 | p.174 |
3. 실적
| 연번 | 사업명 | 구분 (해당 분야) | 참여기간 | 환산일수(경력) | 발 주 청 |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담당 업무 | 해당 페이 지 | |||
| 착수 | 준공 | 인정일 (A) | 인정율 (%) (B) | 인정 기간 (C) | ||||||||
| 산정결과 | 2.3년 | 1년=365일 | ||||||||||
| 계 | 건 | 1059 | 1059/365 | |||||||||
| 1 | 00 사전재해영향 성평가용역 | 토질 지질 | 2008. 01.01 | 2009. 12.31 | 365 | 100% | 365 | XX 국도 | 토목 | 토질 지질 | p.171 | |
| 2 | 00소하천 실시설계용역 | 토질 지질 | 2009. 01.01 | 2010. 06.30 | 182 | 80% | 145.6 | 00시 | 토목 | 토질 지질 | p.172 | |
| 3 | 00지방하천 실시설계용역 | 토질 지질 | 2010. 01.01 | 2011. 12.31 | 184 | 60% | 110.4 | XX 국도 | 토목 | 토질 지질 | p.173 | |
| 4 | 00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 토질 지질 | 2011. 01.01 | 2012. 06.30 | 365 | 60% | 219 | 00도 | 토목 | 토질 지질 | p.174 |
5. 교육훈련 실적
교육기간
참여기술인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비 고
시점 종점
분야 성명
2010. 2011.
( 주)
사업책임 01.01 12.31
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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