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노마이스터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본관동 증개축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조달청 |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1,631,299,000 |
| 공고일시 | 2026-10-27 09:01 |
| 마감일시 | 2026-11-19 10:00 |
| 개찰일시 | 2026-11-19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1-10 18:00 |
| 담당자 | 김세빈 |
| 담당자 전화 | 070-4056-758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 공사명 |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본관동 증개축 건설사업관리용역 |
전국 · 건설기술용역(설계사업관리) · 11.42억~21.2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7개사 참여 (10월 2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8 | 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10-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⑧⑭⑮ (97.46·101.16·101.40·98.68%) | 14.5억 | 17 | 99.750% |
| 10-22 |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⑤⑭⑮ (97.71·101.33·98.59·99.03%) | 14.89억 | 56 | 99.390% |
| 10-14 | (가칭) 영암미래교육관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0-14 개찰개찰 1순위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⑨⑫⑮ (99.93·98.15·97.46·101.64%) | 15.96억 | 48 | 99.510% |
| 10-08 | 광양중앙초 교실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⑨⑫⑬ (99.87·99.52·98.33·99.17%) | 13.94억 | 50 | 99.334% |
| 10-08 | 강화여고 기숙사 및 교사동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건축사사무소광장 · 뽑힌 번호 ⑦⑩⑪⑮ (97.80·100.72·100.91·100.40%) | 20.82억 | 49 | 100.107% |
| 09-17 | 사천중 본관동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④⑤⑥⑪ (101.84·101.68·102.57·99.71%) | 15.82억 | 54 | 101.871% |
| 09-16 | [긴급]울산중앙중 공간재구조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_계속비)09-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동남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④⑥⑨⑫ (102.73·98.44·97.77·99.62%) | 12.57억 | 40 | 99.769% |
| 07-23 | (가칭)신동유치원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07-23 개찰개찰 1순위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②③⑭ (98.78·99.30·100.69·97.84%) | 20.19억 | 58 | 99.230% |
| 06-26 | 감곡중 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06-2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⑤⑪⑮ (101.90·102.63·100.23·101.28%) | 19.92억 | 47 | 102.973% |
| 05-07 | 완도초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05-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라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①③⑨⑭ (100.07·101.20·97.95·99.03%) | 15.32억 | 41 | 99.629%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건강검진센터 설립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총괄분 및 1차분)12.08억 · 마감 11-05
- 고흥지역 학교복합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8.02억 · 마감 11-10
-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7.93억 · 마감 11-12
- (가칭)용계유치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5.37억 · 마감 11-13
- 대구공업고등학교 외 1교(상인초) 공간재구조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21.17억 · 마감 11-17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6)
공고원문
다운로드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지침서
【
2026. 9.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제 1 조 용 역 명 :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본관동 증개축 건설사업관리용역
제 2 조 과업의 목적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본관동 증개축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사업관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용역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있다.
제 3 조 과업의 개요
1. 본 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타 부대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2. 공사범위 :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본관동 증개축공사
3. 사업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법길 29
4.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고등학교)
5. 연 면 적 :
7,928.55㎡(개축면적 3,560.42㎡)
6. 공사추정금액 :
8,300,644,000원
(건축+기계설비, 낙찰률 적용,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0일 (공사기간 450일, 시공후단계 30일 포함)
제 4 조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별, 분야별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근무하면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및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및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고시 제2020-223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요구조물 기술적 검토는 건축구조기술사를 선임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3.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계약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되, 증액된 총 대가가 예정가격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로서,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의 조정: 공기연장 또는 단축(수량변경 있는 경우)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용역대가의 조정: 귀책사유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수량 변경(공사금액 변경 있는 경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변경 시 적용 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용역 대가조정 및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투입 지연,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배치변경 등 발주청과 협의된 경우는 제외)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의 경우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 (1/20.3) ×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4)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특히, 본 공사가 발주청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 6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관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추가할 수 있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2)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나. 시공 단계
1) 공사착수
2)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5) 시공계획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관리
8) 안전관리
9) 환경관리
10) 설계변경 관리
11) 기성검사
12) 준공검사
13)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4) 하도급타당성검토
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6) 일반행정업무
다. 시공 후 단계
1)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제 7 조 건설사업관리 방법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시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 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이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대가 지급의 거부, 자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시공자에 대한 공사 재개 요구 시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1) 발주청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 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사업관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 8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및 업무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본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본청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 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6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측은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발주청이 지정한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1. 업무자세
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공사의 계약문서,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수행에 임한다.
2. 공사착공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수행지침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가. 시공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지질조사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건축도면, 산출서, 내역서 등 각종 자료)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거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월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주간 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감리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책, 공정진도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월간 공사추진회의를 주관하고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되거나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정 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중대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지시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 발생되는 작업 등)은 동시 작업 일체 금지토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 기능상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책임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협의된 경우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전문회사 대표자와 연명한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공사 표지판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업무담당자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 공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시공자에게 통보한다.
바. 기성검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제출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검사가 완료된 즉시 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전에 담당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검사처리절차
발주청
입회
검사원
및
감리조서
→
검
사
원
임
명
→
검
사
실
시
검사
결과
조서
통보
→
발주청
결재
→
대
가
지
급
3일
8일
3일
처리기간
14일
사. 부대행정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와 발주청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절차
1) 예비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고급기술자급 이상의 준공검사자를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준공검사 완료 즉시 준공검사자와 연명으로 발주청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표지판을 설치 할 때에는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발주청의 지휘 감독
1.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관리업무가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의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이 사실을 통보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사업관리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청에서 별도지정
3) 지도점검내용
가.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②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③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④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⑤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6.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시정지시
제 11 조 건설사업관리건설기술인 현장상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시공자가 적정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청으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
3) 하도급 공사추진 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가. 변경 내용이 준공도면에 반영토록 함
나. 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 시 ‘준공도면’ 제출토록 함
5) 안전관리 실적보고
6)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7)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 기간 중 인력ㆍ 장비투입 실적 등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사항의 검토내용
11)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 일일현황
11)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본 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제1항 및 제2항 내용과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기술지원 사업관리업무 및 상주 사업관리 업무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제 12 조 건설사업관리, 기록관리
1.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사업관리 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4)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별지 제15호 서식)
5)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13호 서식)
6) 검측 서류(별지 제10, 11호 서식)
7) 현장실정 보고서
8) 기술검토 사항
9) 회의록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11) 공사 사진첩
12) 각종 정기보고서
13)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근거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9호)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 방문 시 실명기록부 작성)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 환경단체, 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개정안(1999.12. 29)에 준하여 실시한다.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별지 제16호 서식)
3)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준공기한 연기 신청서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내지 제3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하도급거래이행 및 준수토록 지도ㆍ확인)
12)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3)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의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주요한 현장을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부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1) 조치대상 및 근거
가. 시공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다.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때
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있을 때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지도점검사항
가.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부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마.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배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해야 함
제 14 조 보고서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보고서(200페이지 기준 2부) : 익월 10일까지
2. 최종보고서(350페이지 기준 3부) : 준공일까지
3.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 60일전까지
제 15 조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기타 의무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4-207호)에 의한다.
제 17 조 특수 계약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개교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감리배치를 조정하거나 계약금액의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인원은 공정에 따라 신축 조정 할 수 있다.
제 18 조 건설사업관리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0일간
으로 한다.
제 19 조 특별 과업 내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 준비 상태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은 시공자에게 개선 지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반드시 문서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해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월별공사 추진계획, 자재 수급 및 인력 동원 계획, 장비 투입 계획, 기타 등)
3. 현장에 투입된 노무자 일일현황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명확하게 파악하여 노무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4. 지적 측량 결과 및 공사일지, 주요 공정의 검사·확인 결과는 해당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 보관.
5. 공종별 착공전~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에 대한 사진 및
주요 구조부 동영상
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준공 시 제출.
6.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에 사전 승인을 받을 것.
7.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일수 확인 가능 하도록 관련 서류를 준공 시 제출.
8. 직접 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실시함.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전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할 것.
- 가설·철거·철골·승강기 설치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공정
- 도장·단열공사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
- 거푸집·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등
10. 건설사업관리 활동과 관련된 자료(사진 등)를 준공 시 제출.
11. 준공도면 작성 내용 확인하여 도면 갑지에 건설사업관리단장 확인 서명 후 발주청에 제출.
12. 지질조사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건축도면, 산출서, 내역서 등 각종 자료에 대한 검토 철저.
13. 발주청에서 분기별보고서를 요청 시 제출. 끝.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공동수급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