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6-49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냉난방기 교체공사) 전기공사
◦ 수요부서: 총무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 공고기간: 2026. 10. 27. ~ 2026. 11. 04. 10:00
◦ 업종별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및 비율: 전기공사업(115,065,000원) / 100%
◦ 낙찰자 선정방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낙찰하한율 89.745%, 통과점수 95점 이상,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 평가비율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전기공사업 / 100%
◦ 공사내용: 대한적십자사 냉난방기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 시방서 참조
◦ 공사현장: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정금액: ₩115,065,000(금일억일천오백육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관급자재비 | 관급자 관급자재비 |
| 115,065,000 | 104,604,545 | 10,460,455 | - | - |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6,765,931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516,257 | 2,003,400 | 199,236 | 970,067 | 2,076,971 | - |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상기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A값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는 상
기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사후 정산 후, 대금을 지급함
◦ 공동도급 불허 / 공사계약이행보증 대상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은 발주처가 별도 체결 및 비용 처리함(추정금액 미포함)
◦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설명 및 설계도 열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유선으로 문의하신 후, 방문 바
랍니다. (02-3705-3550, 02-3705-3533, 02-3705-3537)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가 격 입 찰 서 제 출 | 2026.10.30. ~ 2026.11.04.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가 격 개 찰 | 2026.11.04. 16:00(예정)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
기공사업(0037)을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를 말함)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
시인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
효처리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 하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
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
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chastespirit@redcross.or.kr).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
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또는 입금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됨.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
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
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
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
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6481호 [별표4] 추정가격 3억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
준을 적용함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 각 항목의 세부 금액
은 기초금액 공개 시 공개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고 심사결과도
같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6. 낙찰자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공사계약이행보증 증권(40%) 1부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격증, 면허 등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체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착공 시)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관리책임자 등
◦ (준공 시) 하자보수증권(1년 / 2%), 준공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7.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
수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
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
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
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
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
여야 함
12.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50
과 업 관 련 문 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7
입 찰 관 련 문 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
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