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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국도7호선 울진 근남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R26BK01797139-000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320,000,000
기초금액
320,000,000
추정가격
290,909,091
마감까지
D-5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9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1-04
개찰
2026-11-04
공고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공고일시2026-10-29 09:13
마감일시2026-11-04 10:00
개찰일시2026-11-04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아정수
담당자 전화054-260-2517
담당자 이메일iloy88@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20,000,000원
순공사원가274,564,218원 (85.8%)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2% ~ +2%
A값 (법정 고정경비)21,880,298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2,382,511원
국민연금보험료3,147,96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313,061원
퇴직공제부금1,524,27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6,076,952원
안전관리비8,235,534원
품질관리비200,00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북
업종금속/창호/지붕
업종제한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국도7호선 울진 근남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
공사위치경상북도 울진군
공고마당 집계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4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978%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상북도 지역제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2.24억~4.16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555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3국도7호선 삼율천교 시설물 보수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주)한덕 · 뽑힌 번호 ③⑤⑥⑬ (101.18·​98.12·​99.20·​98.34%)3.04억55599.215%
09-29국도3호선 김천 지례 교리지구 등 도로표지 정비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우성산업 · 뽑힌 번호 ③⑥⑦⑬ (101.75·​100.43·​100.02·​101.09%)3.28억381100.827%
09-23[등록기준 사실조사 대상사업]국도31호선 전촌교 시설물 개선공사09-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이신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⑫⑬ (99.89·​99.74·​100.44·​101.88%)3.28억368100.493%
09-09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제1고가외 5개소 교대부 안전난간 설치공사09-09 개찰개찰 1순위 명성이엔지(주) · 뽑힌 번호 ⑤⑧⑩⑮ (100.37·​100.88·​100.65·​99.61%)2.85억385100.378%
09-08[등록기준 사실조사 대상사업]국도7,36호선 울진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09-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신광건설 · 뽑힌 번호 ②⑥⑧⑬ (99.21·​100.84·​98.95·​100.28%)3.29억36899.827%
07-21동해선 안강-부조간 하좌 135.402km부근 등 20개소 비탈사면점검로 설치공사07-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림 · 뽑힌 번호 ⑤⑥⑧⑫ (99.59·​98.13·​100.31·​98.89%)3.12억37799.266%
07-15경북직업훈련교도소 주복도 지붕 설치 등 공사07-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운광건설 · 뽑힌 번호 ④⑦⑧⑫ (99.27·​99.73·​101.46·​101.53%)4억550100.499%
07-14포항신항 5부두 임항창고 등 2건 보수공사07-14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코리아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⑪⑭ (98.12·​101.23·​99.42·​101.53%)2.49억127100.100%
06-23국도33호선 성주 월항 유월지구 등 도로표지 정비공사06-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영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⑨⑭ (100.96·​101.82·​98.53·​99.40%)3.28억592100.175%
06-23국도25호선 칠곡 가산 심곡지구 등 도로표지 정비공사06-23 개찰개찰 1순위 덕영산업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④⑩⑭ (100.74·​98.04·​100.26·​99.36%)3.28억59899.60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64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 hwp긴급공고 제2026-340호(국도7호선 울진 근남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hwp다운로드
  • pdf긴급공고 제2026-340호(국도7호선 울진 근남지구 등 7개소 도로시설 정비공사).pdf다운로드
  • hwp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hwp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313,600,000원 ~ 326,400,000원 (기초금액 320,000,000원 × 98%~102%)
투찰하한율 89.745% · A값 21,880,298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280,812,305원
98%283,684,145원
99%286,555,985원
100%289,427,825원
101%292,299,665원
102%295,171,505원
103%298,043,345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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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표준 입찰공고문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9 09: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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