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 수학.국내여행,해외여행 · 5,037만~9,354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7,771만 | 3 | - | |
| 10-06 | 7,796만 | 3 | - | |
| 09-10 | 7,310만 | 55 | 100.443% | |
| 09-08 | 9,025만 | 5 | - | |
| 08-20 | 7,672만 | 4 | - | |
| 07-21 | 7,227만 | 71 | 102.677% | |
| 07-08 | 7,118만 | 72 | 99.723% | |
| 06-12 | 8,145만 | 74 | 100.532% | |
| 05-28 | 6,964만 | 70 | 100.172% | |
| 05-18 | 7,852만 | 58 | 99.900% |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조달청) · 수집 2026-09-09 11:19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